청구법인은 상가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전혀 없음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거 확인되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상가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전혀 없음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거 확인되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8.11.25 청구법인에게 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4,543,661원의 환급불가 통지처분과 99.01.16일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처리한 처분은,1.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처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세적을 다시 부활한다.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사업장 상가2,210.9㎡(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98.09.19취득하고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산업(주)[이하"○○산업(주)"라 한다] 으로부터 98.09.19일자 공급가액 743.727,520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와 기타분 매입세금계산서 1,709,090원을 수취하여 98.2기에 매입세액74,543,661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사실상 매입자는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통상(주) [이하 “○○통상(주)”라 한다] 이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11.25 부가가치세 74,543,661원을 환급거부 통지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세적이 없는법인으로 보아 99.01.16 법인세적을 제적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신청: 99.01.13, 결정: 99.02.25)을 거쳐 99.04.13일 매입세액불공제 부분과 법인세적 제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쟁점상가를 98.09.19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당하게 환급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로 98.12.18 세적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받아 현재 세적이 존재하고 있고, 쟁점상가를 법인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적을 제적처리함은 부당하다.
청구1) 청구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한 신설법인이며 10억원대의 쟁점상가를 취득할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쟁점상가의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외 ○○통상(주)이 채무자로하여 쟁점상가를 청구외 (주)○○은행 ○○지점에 98.09.19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통상(주)이 1,01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산업(주)에 전액대체 지급되었음이 첨부된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실제 매입자는 청구외 ○○통상(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 등기상 소유권 이전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2) 청구법인의 당초사업장 소재지인 ○○군 ○○면 ○○리 ○○번지는 농지로서 법인사무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등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사일 이후 청구법인은 98.12.18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청하여 정정발급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발급된 것으로 법인세적을 제적처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처리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계속하여 2회 이상 법인세신고가 없는 법인
2. 제1호 이외에 세적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8.06.01 (주) ○○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98.12.21 (주) ○○산업개발로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이 법인실체가 없는 것으로하여 법인세적을 99.01.16 제적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조사복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통상(주)가 채무자로하여 채권 최고액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98.09.19설정하고 청구외 ○○통상(주)가 청구외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98.09.19일 1,010,000,000원을 대출받아서 청구외 ○○산업 (주)에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이 전액 대체지금되었음이 첨부된 ○○은행 출금전표와 ○○산업 (주)의 입금통장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실제로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전혀 없음이 첨부된 ○○은행 출금전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상가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외 ○○통상(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98.06.01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설립되어 98.06.09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98.06.18 교부받았으며, 99.01.06 제주시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은 사실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99.03.31 청구법인의 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당심에서 99.05.25 전화 확인한바 사업자등록증상 변경된 소재지인 ○○시 ○○동 ○○번지에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법인의 법인사무소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을 제적대상법인으로 보고 법인세적을 제적처리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세적을 부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