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부 신용카드이용자가 확인한 주대 및 봉사료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40 선고일 1999.05.21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라는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6.1기~1997.2기(4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중 399,262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1기~1997.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2,579,366천원 중 1,832,637천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1,266,772천원(1999.1기 373,113천원, 1996.2기 310,904천원, 1997.1기 311,016천원, 1997.2기 271,739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0.15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4,790,37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4,199,42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4,211,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891,290원 4건 합계 143,061,8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이의신청에 의거 1996.1기 공급대가 159,380천원, 1997.1기 공급대가 3,538천원, 1997.2기 공급대가 2,98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차감하여 재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8.10.21 결정통지일 1998.12.15)을 거쳐 1999. 04. 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중 71.05%가 주대 수입금액(대가)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 카드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주대와 봉사료로 비율은 신뢰성,객관성이 없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추계방법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신용카드 이용자가 확인한 주대 및 봉사료를 근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약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경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련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갱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시 주대.봉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어 신용카드이용자에게 주대와 봉사료 지급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종합한바,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중 주대비율이 71.05%로 확인되어 <표1>과 같이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카드매출금액 주대수입 (71.05%) 경정과표 카드신고 과표 매출누락 과세표준 비고 1996.1기 780,612 554,624 504,204 131,091 373,113 1996.2기 612,660 435,294 395,722 84,818 310,904 1997.1기 606,534 430,942 391,765 80,749 311,016 1997.2기 579,560 411,777 374,343 102,604 271,739 합계 2,579,366 1,832,637 1,666,034 399,262 1,266,77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부 카드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주대와 봉사료 비율은 신뢰성 및 객관성이 없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추계방법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유흥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시 주대.봉사료를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고 주대.봉사료를 구분한 원시장부가 없으며, 매출장 및 일일주류구입 내용과 유흥음식 수입금액 기록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등 상기<표1>과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신용카드매출금액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접대부를 약 20명정도 고용하였고, 봉사료수입 및 지급근거를 기재한 기록이 없으며 주대 및 봉사료 구분의 타당성을 증명할 원시장부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카드이용자료를 출력한후 신용카드이용자인 ○○외 38개업체에 주대,봉사료 지급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검토한바, 신용카드매출액중 주대비율이 평균 71.05%이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봉사료를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 수입 및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 장부가 없는 사실을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로부터 확인한 주대 및 봉사료 내용을 근거로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주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