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라는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6.1기~1997.2기(4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중 399,262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1기~1997.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2,579,366천원 중 1,832,637천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1,266,772천원(1999.1기 373,113천원, 1996.2기 310,904천원, 1997.1기 311,016천원, 1997.2기 271,739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8.10.15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4,790,37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4,199,42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4,211,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891,290원 4건 합계 143,061,8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이의신청에 의거 1996.1기 공급대가 159,380천원, 1997.1기 공급대가 3,538천원, 1997.2기 공급대가 2,98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차감하여 재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8.10.21 결정통지일 1998.12.15)을 거쳐 1999. 04. 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중 71.05%가 주대 수입금액(대가)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 카드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주대와 봉사료로 비율은 신뢰성,객관성이 없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추계방법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경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갱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