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287,400,000원에 대하여 당초 1998.01.31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한다)를 1997.11.14일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재교부 받아 1997.2기분 경정청구서를 1998.11.02일 처분청에 제출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11.14일 매입처로부터 테이프카트기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물품대금 결재가 완불되지 않아 1998.01.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매입처로부터 정당한 거래일자인 1997.11.14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998.09.30일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정이후 수정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에 규정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5-3-3의 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