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이후에 수정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9 선고일 1999.05.07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287,400,000원에 대하여 당초 1998.01.31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한다)를 1997.11.14일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재교부 받아 1997.2기분 경정청구서를 1998.11.02일 처분청에 제출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1.14일 매입처로부터 테이프카트기를 실제로 구입하였고 물품대금 결재가 완불되지 않아 1998.01.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매입처로부터 정당한 거래일자인 1997.11.14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998.09.30일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정이후 수정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에 규정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5-3-3의 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본 건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1997.11.14일 테이프카트기를 공급받았으나, 당초 1998.01.31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와 본인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에 차이가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8.1기분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조사를 1998.08월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일이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8,740,000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08.27일 조사결과통지 후 1998.09.30납기로 부가가치세 고지결정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결정을 받은 이후 매입처로부터 교부일이 변경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11.02일 경정청구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한다.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또한 잘못된 거래일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 하였으므로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청이 당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결정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