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8 선고일 1999.05.21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그 잔존재화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근거가 없으며 재고재화는 청구인의 매입 누적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잔존재화가액을 계산하고 고정자산은 간주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방가구를 판매하는 ○○프라자(○○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7.09.08 개업하여 사업하던중 병환으로 1998.12.01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 40,158,189원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17,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중 사업부진 및 청구인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의 처가 재고상품을 9,200,000원에 처분하고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40,158,189원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그 잔존재화를 9,200,000원에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근거가 없고, 재고재화는 청구인의 매입누적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잔존재화가액을 계산하고, 고정자산은 간주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의 과세경의를 보면, 청구인은 주방가구를 제조하는 (주)○○의 판매대리점은 쟁점사업장을 1997.09.08 개업하여 1998.12.01 폐업하였으며, 그 기간중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급받은금액이 공급가액을 초과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기 별 공급가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1997. 02 39,759,000 73,444,307 -3,368,613 1997.2기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8,002,727원은 고정자산매입분임

1998. 01 28,030,000 25,047,500 205,790

1998. 02 0 0 0 합 계 67,789,000 98,491,807 -3,162,82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폐업시 재고재화의 가액은 청구인의 상품매입액 90,489,000원에 매매총이익율 20.86%를 적용하여 매출가능한 공급대가 114,340,409원(공급가액 103,945,826원)을 계산하고 기 신고한 공급가액 67,789,900원을 차감하여 폐업시 재과재화가액을 36,156,826원으로 계산하였고,

(2) 폐업시 고정자산의 간주시가는 고정자산 매입액 8,022,727원에 전시한 법령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수 및 공제율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4,001,363원을 계산하고, 재고재화의 가액 및 간주시가의 합계액 40,158,189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고재화를 9,200,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주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 또는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공급받은 재화가액중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폐업전에 대가를 받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