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69,968,190원은 1995년 1기분 면세공급가액 478,917,300원의 공급시기를 1994년 2기분으로 하고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선박을 1995. 6. 15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인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 중 478,917,300원은 공급시기가 1995년 1기분이라하여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하여 1999.1.10일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68,1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포획한 어획물을 선상에서 국내거래선박에 인도와 동시에 그 대금의 95%를 받고 나머지 대금는 어획물의 불순물 등을 가려 인도수량이나 내용물을 정산한 후에 받는 거래형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취하고 있는 바, 어획물을 인도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처분청에서 정산한 때로 보아 쟁점면세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어획물인도시 추산가액의 95%를 우선 수령하고 나머지 5%를 추후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산이 완료된 때로 보아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