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대금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6 선고일 1999.05.21

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69,968,190원은 1995년 1기분 면세공급가액 478,917,300원의 공급시기를 1994년 2기분으로 하고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선박을 1995. 6. 15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인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 중 478,917,300원은 공급시기가 1995년 1기분이라하여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안분계산하여 1999.1.10일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68,1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포획한 어획물을 선상에서 국내거래선박에 인도와 동시에 그 대금의 95%를 받고 나머지 대금는 어획물의 불순물 등을 가려 인도수량이나 내용물을 정산한 후에 받는 거래형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취하고 있는 바, 어획물을 인도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처분청에서 정산한 때로 보아 쟁점면세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어획물인도시 추산가액의 95%를 우선 수령하고 나머지 5%를 추후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산이 완료된 때로 보아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면세공급가액의 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원양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현지에서 수출하거나 국내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선상에서 인도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상 인도와 동시에 대금의 95%를 수령하고 나머지 대금은 국내항에 하역 후 정산하여 수령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와 정산서,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청구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상에서 어획물을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제세 신고납부하던 중, 과세사업(수출)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4년 2기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산하는 때를 면세공급가액의 공급시기로 보고 1994년 2기 면세공급가액을 재계산하여 선박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있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검수를 조건으로 재화의 공급여부를 가린다면 수량이나 품질 등으로 검사하여 합격품만을 인수하기로 한다든가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건 거래는 인도시점부터 합격품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출이 확정되고 있으며, 인도후 운송과 하역 및 가공으로 인하여 가감되는 중량과 운반비 등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합격품을 가려 인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수조건부판매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검수조건부에 해당한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반품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나 어획물에 대하여 그러한 조건이 있을 수 없고, 판매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대금의 95%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를 선수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의 법인의 어획물 구매분 정산서를 보면, 어획물의 대금을 외화로 계산하고 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고 있는 바, 정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산일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를 환산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인도일의 환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있어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어려우며, 선상에서 어획물을 인도하고 작성한 상업송장을 보아도 인도 후에는 청구외 법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 이 때 판매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금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재화를 인도한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재화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금의 정산절차만 있으므로 전시한 법령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802, 1998.12.18) 처분청이 대금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