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기업(주)로부터 1997.09.08 지급받은 300,000,000원과 1997.12.24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전상(주)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 1,284,795,000원 및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기계(주)로부터 받은 26,339,000원을 수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35,454,540원 및 1998년 제1기분 152,629,570원 합계 188,084,11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78,996,100원을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중화민국 대만 소재 ○○그룹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준 바 없어 ○○기업(주)로부터 받은 3억원을 1999.03.15 반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기업에게 용역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의 인정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주선하였으나 보상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받기로 한 공사견적금액과 공사계약금액과의 차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음에도 수수료수입금액 신고누락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기업(주)의 중도철수에 따른 ○○그룹과의 합의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계약금액과 ○○금액의 차액을 ○○전상(주)가 ○○그룹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해외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상(주)는 공사를 수주하고 1998.01.22 및 1998.02.09에 선수금을 수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에게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