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5 선고일 1999.06.11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기업(주)로부터 1997.09.08 지급받은 300,000,000원과 1997.12.24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전상(주)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 1,284,795,000원 및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기계(주)로부터 받은 26,339,000원을 수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35,454,540원 및 1998년 제1기분 152,629,570원 합계 188,084,11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78,996,100원을 1999.0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중화민국 대만 소재 ○○그룹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준 바 없어 ○○기업(주)로부터 받은 3억원을 1999.03.15 반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기업에게 용역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의 인정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주선하였으나 보상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받기로 한 공사견적금액과 공사계약금액과의 차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음에도 수수료수입금액 신고누락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기업(주)의 중도철수에 따른 ○○그룹과의 합의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계약금액과 ○○금액의 차액을 ○○전상(주)가 ○○그룹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해외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상(주)는 공사를 수주하고 1998.01.22 및 1998.02.09에 선수금을 수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주)에게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같은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외국의 발주처와 국내 수주처와의 자재 납품계약, 공사수주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수출알선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총○○임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1998.09.29 청구외 총○○에게 질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기업(주)와 1996.09.12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업(주)가 중화민국 소재 ○○그룹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언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기업(주)가 1997.01.23 및 1997.03.07 ○○그룹과 약 21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조로 US $1,485,848를 지급받아 공사하던 중 1997년 07월중순경 공사 발주자인 ○○그룹과 공사진행관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무단철수한 사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그룹과 청구법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는 1997.07.15자 ○○기업(주)의 입장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1997.09.08자 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은 ○○기업(주) ○○그룹관련회사 및 은행으로부터 반환요구받은 선수금 US $ 1,485,848를 1998.09.30까지 4회차로 연장조치하고 두 회사간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종업원 손○○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3억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기업(주)는 ○○그룹으로부터 선수금조로 지급받은 US $ 1,485,848를 1997.10.08 ○○은행에 입금하여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업(주)와 ○○그룹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준 바 없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09.08 지급한 3억원을 반환할 것을 1998.11.05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03.15 3억원을 ○○기업(주)의 ○○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1998.09.29 청구외 총○○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기업(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이유가 ○○기업(주)는 P-BOND(은행간 이행보증)불이행으로 대만에 나타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총○○에게 사후처리 업무를 부탁하게 된 것이고, ○○기업(주)의 중도철수배경설명 및 본드연장을 부탁해 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동 3억원 수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 손○○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즉시 인출하고,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1998.10.10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1998.11.05에 ○○기업(주)가 청구법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1999.03.15 반환받은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3억원은 당초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공사수주시 받기로 하였으나 전혀 받지 못한 수수료와 중도철수에 따른 합의노력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최종적인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바,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수수료 3억원을 1997.09.08 입금받았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수수료수입이 밝혀져 1998.10.19 관련세액의 결정전통지를 받고나서 1998.10.3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고, 그 후 1998.11.05 ○○기업(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 3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08,138,490원을 1999.02.10 자진납부한 후 1999.03.15 ○○기업(주)에게 위 3억원을 반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주)가 ○○그룹에게 형사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가 3억원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7.12.24 청구외 ○○전상(주)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상(주)가 ○○그룹으로부터 345KV 철탑조립 및 가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언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상(주)가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전액을 수수료로 하여 ○○그룹이 ○○전상(주)에게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한 해외은행구좌에 전신환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7.12.12 및 1997.12.13자 ○○전상(주)의 견적서에 의하면 345KV T/L건설공사의 TON당 조립단가는 515,700원, ○○금액은 433,000원이고, 경간당 가선단가는 34,470,000원, ○○금액은 28,955,000원이며 이들 견적서 하단에 ○○전상(주)의 대표이사 이○○이 “선급금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지불한다.(계약금액과 ○○금액차이)”고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총○○는 1998.09.29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위의 『계약금액과 ○○금액의 차이』를 공사수주 알선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1997.12.22자 청구법인과 ○○ CORPORATION(이하 “공사발주회사”라 한다)간에 작성된 ORDER CONFIRMATION에 의하면 위의 철탑조립공사는 8,000톤을 단가 515,700원으로 하여 4,125,600,000원, 가선공사는 113경간을 단가 34,470,000원으로 하여 3,895,110,000원 합계 8,020,710,000원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전상(주)는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 1,147,457,205원을 1998.01.22 및 1998.02.09에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로 입금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은 ○○전상(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802,071,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놓았고 추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받게 될 것이며, ○○금액은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최종협약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밝혀지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은 은폐되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총○○가 1998.09.29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01.12자 ○○전상(주)와 중화민국 대만소재 ○○유한공사(이 회사의 실질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총○○의 친동생인 총○○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간의 합약서를 제시하면서 견적금액과 ○○금액과의 차액을 공사관련 부대경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 합약서는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아니라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서류이며, 이에 관한 1998.10.28자 ○○전상(주)의 확인서 및 1998.10.23자 공사발주회사의 공사량변경확인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 작성된 서류들로서 신빙성이 없어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그동안 5,147,083,800원을 공사발주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1998.07.24까지 6,141,453,232원이 입금된 사실이 위의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 ○○전상(주)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는바,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부가22601-1048, 1985.06.10), 이 건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