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4 선고일 1999.05.21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더라도 당해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1.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099,580원, 93.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 93.2기분 부가가치세 2,261,790원 및 94.1기분 부가가치세 14,046,880원은

(1) 92.2기분 부가가치세 8,099,580원 및 93.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은 각각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 (이하 “○○상사”라 한다) 로 89.8.16 청구외 정○○ 명의의 커피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2.2기분부터 94.1기분까지의 매출누락액 202,472,171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31 명의자 청구외 정○○에게 부가가치세 4건 33,93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12.23 이 건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정 ○○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고등법원 97구 2527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외 정○○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대신에 99.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33,829,940원(92.2기분 부가가치세 8,099,580원, 93.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 93.2기분 부가가치세2,261,790원, 94.1기분 부가가치세 14,04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7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사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판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명의자인 청구외 정○○이 사실상의 사업자이며, 92.2기 ~93.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인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고등법원 97구 25271(98.12.31)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판결내용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판결내용을 근거로 실질경영자였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사업의 실질경영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정○○이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2기분부터 94.1기분까지 매출액202,472,17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5.1.31 청구외 정○○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정○○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98.12.23 ○○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상사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외 정○○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라는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정○○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대신에 실질 경영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33,829,9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고등법원의 판결문 사본 및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정○○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고등법원 97구 25271 (98.12.31)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정○○은 상무이사로 업무를 관리하였을 뿐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사의 창업자금인 임대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등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통에서 지출된 자금이며 ○○상사의 물품대금도 ○○유통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되도록하는 등의사실이 인정되어 ○○상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만, 청구인은 92.2기~93.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처분은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일인 98.12.23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외 정○○의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수 없게 되는 결과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의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1년내라하더라도 당해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 3667,94.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92.2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93.1.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98.1.25 만료되었고, 93.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신고기한(93.7.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98.7.25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위 ○○고등법원의 “처분청이 청구외 정○○에게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외 정○○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합동회의, 98서 795, 99.3.31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