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대지 6,284㎡ 및 공장건물 2,5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교재 ○○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득46210-2113,1998.12.14)에 의하여 1993.2기분 부가가치세 1,959,060원을 1999.01.0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