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무상임대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3 선고일 1999.05.07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대지 6,284㎡ 및 공장건물 2,5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교재 ○○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득46210-2113,1998.12.14)에 의하여 1993.2기분 부가가치세 1,959,060원을 1999.01.0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제표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실은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3.12.06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1986.01.04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3년.1기에 매출과표 15,877,397원, 1993.2기에 매추과표 18,427,396원, 1994.1기에 매출과표 18,322,602원, 1994.2기에 매출과표 18,805,479원등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1996.1월부터 1997.12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3,500,000원에 임대하고 동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