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된 렌탈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1 선고일 1999.08.1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렌탈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된 렌탈료는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1999.02.04 결정고지한 1999.02.04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597,355,110원, 1994년 2기분 570,715,000원, 1995년 1기분 314,290,760원, 1995년 2기분 605,000,000원, 1996년 1기분 2,756,566,470원, 1998년 1기분 3,382,700원과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5사업년도분 2,089,350,440원, 1998사업년도분 114,731,010원 합계 7,051,391,49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277,259,120원, 1997년 1기분 68,983,870원, 1997년 2기분 81,066,470원 및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7사업년도분 538,558,410원의 환급처분은,

1. 처분청이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렌탈료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렌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호텔 및 백화점내에 소재하는 주차설비 등을 1994.04.22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외 (주)○○건설에 동 주차설비등(이하 “쟁점렌탈자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렌탈)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1994.12.29 위 백화점을 청구외 (주)○○에 매각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99.02.04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597,355,110원, 1994년 2기분 570,715,000원, 1995년 1기분 314,290,760원, 1995년 2기분 605,000,000원, 1996년 1기분 2,756,566,470원, 1998년 1기분 3,382,700원과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5사업년도분 2,089,350,440원, 1998사업년도분 114,731,010원 합계 7,051,391,4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277,259,120원, 1997년 1기분 68,983,870원, 1997년 2기분 81,066,470원 및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7사업년도분 538,558,41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청구법인의 승인없이 쟁점렌탈물건을 임의매각한 것은 불법이며, 원인무효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 2. 쟁점렌탈자산을 매각인지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라고 보더라도 매각인지시점부터 렌탈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받아야 할 렌탈료총액을 매출가액으로 보았으나, 매각시점이후의 렌탈료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렌탈미회수원금을 매출가액으로 하거나 매각시점의 렌탈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계산시 매출원가는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를 재계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 3.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에 있어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통하여 렌탈물건을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아울러 금융거래로 보아 부인된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 4. 금융대출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단순금전대출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렌탈원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로 이미 신고한 렌탈료는 면세로 매출과세표준에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간 체결된 렌탈계약서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렌탈물건을 훼손(임의매각)한 것이 렌탈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계약해지에 따른 새로운 청구권이 생성되었고, 청구법인이 채권보존의 절차에 치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 2.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매월 렌탈료를 받기로 한 총금액을 계약해지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매각인지시점에서 전액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고, 렌탈자산처분액은 향후 받을 것으로 인식되어진 렌탈료 원금에다 이자의 합계약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 3.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구입거래에 있어 직접 거래당사자임에도 렌탈물건의 공급자와 렌탈이용자간에 합의하여 제시한 견적서등 서류에 의거 물품공급자로서의 능력, 실물의 존재여부,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서 일부 또는 전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4.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여 신고한 매출세액은 렌탈이용자가 담세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동 매출세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 청구법인의 승인없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렌탈물건을 청구외 (주)○○에게 임의로 매각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쟁점 2. 쟁점 1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방법 쟁점 3.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쟁점 4.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렌탈료를 매출과세표준에서 경정감을 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의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기타 금전대부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호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건설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호텔 및 백화점내 부속되어 있는 주차설비 등을 1994.04.22렌탈자산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판매후 렌탈(Sale & Rentalback)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다시 렌탈이용자를 청구외 (주)○○건설로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렌탈계약내용 (단위: 백만원) 실행일 만기일 렌탈계약금액 월렌탈료 렌탈료총액 렌탈물건 및 설치장소 1994.04.22 1994.05.11 1999.03.22 1999.04.11 7,488 21,954 168 498 10,092 29,875 주차설비등(○○ ○○백화점 및 호텔 내) 계 29,442 666 39,967 그 후 1994.12.29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자기소유의 백화점ㆍ호텔 건물중 백화점부분을 백화점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에 매각하면서 백화점 건물내에 속하는 청구법인의 소유의 쟁점렌탈자산(전체 렌탈자산의 일부: 69,37%)도 매각하였고,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발생후 청구법인은 1996.01.18 청구외 (주)○○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청구외 (주)○○에 매각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매각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3자의 사기등에 의하여 편취당한 재화는 편취한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국심 90서 1990.09.28)이고, 사업자가 반출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것(같은 뜻, 재무부 조법 1265-1441, 1982.12.10)인 바,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주)○○건설간에 체결된 렌탈계약서에 의하면 렌탈물건의 멸실, 훼손이 있는 경우 (주)○○건설이 지체없이 복원하거나 동 종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6.01.18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이용자인 (주)○○건설이 1994.12.29 (주)○○에게 동 렌탈물건중 일부를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외 (주)○○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소송 등에 의하여 렌탈계약 위반에 따른 동 렌탈물건을 회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주)○○를 인수하려던 청구외 (주)○○에 쟁점렌털자산의 임의매각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무의 인수 또는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 렌탈물건에 대한 미납부렌탈료 납부촉구 및 매각인지시점인 1996년 01월부터 잔여렌탈계약기간까지 미회수렌탈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정리채권신고한 사실 및 미회수렌탈료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정리계획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간에 체결된 렌탈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인지시점에 렌탈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불어 매각인지시점이후에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반환받지 않고 잔여계약기간까지의 렌탈료 상당액에 대해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권의 회수 및 승계에 치중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매각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청구외 (주)○○건설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렌탈자산의 매출가액을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렌탈계약기간까지 미회수렌탈료 총액으로, 매출원가는 매각인지시점이후 미회수렌탈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렌탈미회수원금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렌탈자산의 매출가액 및 매출원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처 분 청 청 구 인 주장 제 1 안 제 2 안 매출가액 미회수렌탈료 총액 18,021 렌탈미회수원금 14,582 장부가액 15,962 매출원가 렌탈미회수원금 14,582 장부가액 15,962 장부가액 15,962 고정자산 처분(손)익 처분익 3,439 (처분손) 1,380 처분(손)익 0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가액을 위 표상 렌탈미회수원금 또는 매각인지시점의 쟁점렌탈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원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제1안 또는 제2안으로 감액경정하고, 고정자산처분의 계산시 매출원가는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를 재계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매출원가에 대하여는 당초 렌탈미회수원금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를 장부가액으로 정정하여 고정자산처분익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1999.05.16 경정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와 더불어 잔존규정손실금을 지급받거나 쟁점렌탈자산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데 대하여 그 대가로서 1996년 01월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렌탈계약기간까지 받기로한 미회수렌탈료 총액에 대한 상환 및 승계 등을 요구하거나 미회수렌탈료 총액 및 렌탈연체료이자 상당액을 ○○지방법원에 청구외 (주)○○건설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렌탈연체료이자를 제외한 미회수렌탈료 총액을 확정정리채권으로 정리계획인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렌탈계약기간까지 받기로 한 미회수렌탈료 총액을 매각된 렌탈자산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산업외 8개업체간에 렌탈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상사등 렌탈물건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하자,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자가 선정한 렌탈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약정기간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렌탈물건을 유지ㆍ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렌탈물건의 적정시가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견적서, 매매계금계산서등과 같은 서류에 의해 거래의 진실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렌탈이용자와 렌탈물건공급자 간에 가공거래가 있었거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이상 선의이고 무과실이므로 렌탈이용자인 ○○산업외 8개업체와 관련 렌탈물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단위: 원) 번 호 청구법인 신고내역 처분청 과세내용 렌탈물건 이용자 렌탈물건 공급자 매입가액 실제공급가액 사실과 다른 매입가액 1 (주)○○산업

○○상사 2,295,766,000 700,000,000 1,595,766,000 2

○○화학

○○기계 5,700,000,000 200,000,000 5,500,000,000 3

○○기업

○○기업등 10,000,000,000 10,000,000,000 4

○○양행

○○양행 400,000,000 400,000,000 5

○○신문사

○○문화사 450,000,000 450,000,000 6

○○건설

○○문화사 600,000,000 600,000,000 7

○○

○○엔지니어링 560,000,000 560,000,000 8

○○타운

○○타운 1,000,000,000 1,000,000,000 9

○○타운

○○인테리어

○○등

○○공사 1,430,000,000 270,000,000 100,000,000 828,000,000 140,000,000 732,000,000 10

○○여관

○○디자인등 370,000,000 370,000,000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물적금융거래의 일종으로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있는 리스회사와 달리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렌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렌탈물건의 구입에 대한 직접 거래당사자이고, 렌탈물건을 공급받는 자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의 위치에서 렌탈이용자와 공급자간에 합의하여 제시한 견적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서류에 의거 공급자로서 능력, 실물의 존재여부,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급받는 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산업(공급자:○○상사)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공급자인 청구외 ○○상사와 일괄 도급방식에 의한 납품받아 대금을 결재하였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고, 기계부분의 감가상각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물품공급자인 청구외 ○○상사는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받아 물건대금을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산업에 넘겨주었으며, 그 중 청구외 ○○상사가 실제 공급가액 700,000,000원에 대해서만 대금결재받은 사실과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산업간에 렌탈계약하기전 청구외 (주)○○산업이 다른사업자에 의해 설치완료한 기계장치 1,595,766,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를 포함하여 청구외 ○○상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 ○○상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은 렌탈거래를 위장한 형식적인 허위거래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공렌탈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주)○○화학(공급자:○○기계) 처분청에서 청구외 ○○기계에 대한 조사한 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렌탈물건의 실제 공급가액이 200,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00,000,000원과 다르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화학, ○○기계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렌탈거래가 고가거래라고 하여 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기계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회사로서 처분청에서 징취한 청구외 ○○기계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렌탈실행하기 전에 청구외 (주)○○화학에 납품한 기계대금 2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였고 청구외 (주)○○화학이 미리 작성한 세금계산서,입금표 등 허위의 거래내용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렌탈물건 대금지불일 이후에 렌탈물건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확인되는 바, 청구외 ○○기계간에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물거래없는 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기업(주) (공급자: ○○산업(주)등)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이용자간에 렌탈물건의 사전납품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고, ○○기업외 다른 공급자는 조사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자인 청구외 ○○기업(주) 보관장부 및 내부결재된 거래명세표상의 내용을 보면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기업(주)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기업(주)장부상 입금액을 보면 무통장입금 내역은 일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이 어음으로 실제 매출장상의 실 납품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분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공급자 청구외 ○○산업(주), (주)○○산업, ○○철강(주), (주)○○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견적서양식 및 입금표상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 및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기업(주)가 렌탈물건을 공급한 청구외 ○○산업(주)외 3개업체에도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기업(주)가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주)외 3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렌탈거래형식으로 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4) ○○양행(공급자:○○양행)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판매후 렌탈형식으로 렌탈계약시 ○○병원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1994년도 ○○양행의 기말재고자산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을 보더라도 400,000,000원의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렌탈물건 점검보고서와 심사청구시 제시한 렌탈물건 점검보고서가 다르고 렌탈물건의 설치장소가 조작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렌탈계약 해지후 렌탈물건의 회수가 없는 사실등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판매후 렌탈형식을 빌어 실물거래없이 금융거래상 편법대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신문사, ○○건설(공급자:○○문화사)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렌탈물건과 관련된 기기를 취급한 업종으로 계약당시 실제로 납품받아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공급자인 청구외 ○○문화사는 ○○ ○○골목에 소재하는 인쇄 및 사식전문업체로 고가의 컴퓨터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님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렌탈물건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실물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행위조차 없으며, 개인용컴퓨터외 주변기기의 가액이 600,000,000원 또는 450,000,000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로부터 렌탈실행일이후 제공받은 담보의 부실로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렌탈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6) ○○ (공급자:○○엔지니어링)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이 냉난방설비로서 연불거래로 납품계약으로 체결하여 실제로 납품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 거래가 장기도급공사 형식으로서 계약서, 기성확인증빙서류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렌탈물건의 사진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기성에 따라 실물확인후 대금을 지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금지급후에 확인한 현장사진이고, 또한, 공급자는 1993년 1기 확정신고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과 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장기 도급공사 형식의 거래로서 계약서, 기성확인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렌탈거래형식으로 렌탈이용자의 공사대금부족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금전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주)○○타운(공급자:(주)○○타운)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판매후렌탈형식의 연불거래로서 공급자의 건물공사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자금 유용과 관련 없으므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공급자로부터 건물의 외관공사 진행중(80%)으로 렌탈물건(예식장내부설비)이 없는 상태에서 렌탈물건을 취득하고 도급공사로 선급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타운은 건축주로서 렌탈자금을 장부상 금융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판매후렌탈형식으로 편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없는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8) (유)○○타운(공급자: ○○인테리어, ○○냉동)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렌탈이용자가 합의한 물건과 가격을 인정하고 서류등 확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에서 공급자인 청구외 ○○인테리어의 공사수금내역서와 잔액확인서에 확인되는 실제공사금액 828,000,000원과 청구외 (유)○○타운의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확인되는 청구외 ○○냉동의 실제공사금액 1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청구외 ○○인테리어등에게 렌탈물건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1,800,000,000원이 렌탈이용자인 (유)○○타운의 신축건물을 시공하는 청구외 ○○건설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최초 작성된 렌탈실행 관련 중빙상에도 공급자가 건물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로 되어 있다가 인테리어공사하는 청구외 ○○인테리어로 공급자가 변경한 사실과 청구외 ○○냉동과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유)○○타운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등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한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유)○○타운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유)○○타운과 공급자인 청구외 ○○인테리어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급자와 직접 실물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은 렌탈거래를 통한 금융거래로 보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9) ○○여관 ○○○(공급자:○○디자인, ○○)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각각 렌탈물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도 공급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렌탈물건이 렌탈거래이전에 ○○여관의 전소유자에게 공급되었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거래이므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감정평가서상 여관의 건물가격이 460,000,000원인데, 여관에 부속된 설비인 렌탈물건의 공급가액이 370,000,000원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공급자가 청구외 ○○여관 전소유자에게 렌탈물건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여관건물이 청구외 청구외 ○○여관 ○○○으로 변경된 후 공급자들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렌탈물건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금융거래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아래표와 같이 단순금전대출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렌탈원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로 기 신고한 렌탈료는 면세로 매출과세표준에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감가상각비 부인 명세 번 호 렌탈이용자 청구법인 신고내역 매입불공제액 (금융거래등) 감가상각비 손금부인 렌탈료총액 렌탈료중 익금불산입분 렌탈물건 공급자 매입가액 1

○○ 산업

○○상사 2,295,766,000 1,595,766,000 897,618,365 734,528,104 300,285,608 2

○○ 화학

○○기계 5,700,000,000 5,500,000,000 1,585,880,081 1,079,728,666 693,162,653 3

○○ 기업

○○ 기업 등 10,000,000,000 10,000,000,000 7,818,033,895 4

○○ 양행

○○양행 400,000,000 400,000,000 184,462,008 331,096,640 176,907,552 5

○○ 신문사

○○ 문화사 450,000,000 450,000,000 276,428,552 228,037,902 105,095,671 6

○○ 건설

○○ 문화사 600,000,000 600,000,000 360,000,000 202,205,235 69,988,306 7

○○

○○엔지니어링 560,000,000 560,000,000 770,729,190 8

○○ 타운

○○타운 1,000,000,000 1,000,000,000 1,137,533,860 9

○○ 타운

○○ 인테리어 1,800,000,000 732,000,000 17,353,078 2,226,287,315 29,040,560 10

○○ 여관

○○ 디자인 등 370,000,000 370,000,000 110,999,992 464,314,496 64,779,264 11

○○ 병원

○○상사 1,156,735,923 776,735,923 572,331,740 1,359,444,725 189,294,082 12

○○ 병원

○○무역등 550,681,819 470,227,274 351,390,148 330,747,090 161,463,500 13

○○ 의원

○○상사 272,727,273 272,727,273 177,272,694 61,569,132 32,844,157 14

○○ 병원

○○무역등 300,000,000 300,000,000 194,999,970 113,248,981 52,893,975 합 계 25,455,911,015 23,027,456,470 4,728,737,408 16,857,505,231 1,875,775,32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산업외 13업체와 체결한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렌탈물건의 구입ㆍ임대와 관련하여 전부 및 일부 실물공급이 없이 자금만 대여하는 가공거래로서 순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렌탈물품구입과 관련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또한 동 렌탈물건의 감가상각을 부인하고, 신고한 렌탈료는 렌탈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렌탈원금을 금융거래인 대출원금의 회수액으로 렌탈원금(대여금)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등의 대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상기 렌탈거래와 관련하여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 및 매출로 기신고한 렌탈료중 금융거래로 보아 일부 렌탈원금을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렌탈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거래로서 매출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렌탈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 어떠한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1994년 1기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이 과세대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감액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시에 불복가능한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89서 1199, 1989,10.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렌탈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없이 가공 및 금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과 관련된 렌탈료는 재화의 공급없는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