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주택신축공사를 중도에 포기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30 선고일 1999.06.25

주택을 시공완료한 사실이 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주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1기에 ○○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에 청구외 홍○○에게 도급금액 236,000,000원과 청구외 김○○에게 도급금액 218,000,000원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수입금액 합계 454,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27,270원을 1998.10.19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홍○○과 김○○에게 쟁점주택을 신축하다가 이들 건축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도급금액중 158,000,000원만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158,000,000원임에도 도급금액 전체인 45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시공완료하였음이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건축주인 청구외 홍○○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완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전부완료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홍○○에게 도급금액 236,000,000원과 청구외 김○○에게 도급금액 218,000,000원의 주택을 신축완료하였음이 첨부된 공사표준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를 하던중 이들 건축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청구외 홍○○으로 부터는 공사수입금액 118,000,000원, 청구외 김○○으로부터는 공사수입금액 40,000,000원을 받고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인 청구외 홍○○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세 청구외 홍○○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사실이 없으며 인감증명서도 건물의 인허가시 필요하다 하여 발급하여준 것을 도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홍○○과 김○○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등기부등본등 및 ○○우체국장 발행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들은 쟁점주택공사의 공사대금의 중간정산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주택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내역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외 홍○○과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이 완공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가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홍○○이 공사대금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