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9 선고일 1999.05.21

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갑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지상에 공장건물 545㎡, 사무실 266.76㎡(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코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514,367,430원(부가세포함)으로 1998.03.09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쟁점공장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고 1998년2기(1998.07월~08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7,606,760원, 세액 46,760,6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8.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환급세액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6,112,810원(가산세포함)을 불공제하여 1999. 01. 03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34,108,145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중소기업시설자금을 공사가 완료된후에 일괄지급하는 조건으로 융자허가를 받게되어 공사대금을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가 발행한 어음을 차입하여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였고 공사완료후에 융자금이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입금됨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에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자금거래를 금융추적을 통해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장을 시공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 계좌와 이사인 청구외○○○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신축과 관련 1998.03.09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 514,36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2기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신청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쟁점공장 공사비가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테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장을 직접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공장 공사비의 자금을 추적한 조사서에 의하면, 공사비가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조합○○군지부에 1998.07.25 250,000,000원, 같은해 09.10 90,000천원, 같은해 10.20 41,000천원 합계 381,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금액이 1998.07.25 50,000천원, 같은해 07.27 103,700천원 같은해 07.28 96,300천원 합계 25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도 ○○군 ○○면 소재 청구외 ○○(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대금 131,000천원은 같은해 9.1190,000천원, 같은해 10.20 41,000천원이 ○○(주)이사인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통장등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도 ○○군에 소재한 쟁점공장을 ○○도 ○○에 본점을 둔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로부터 어음을 차입 이를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 공사비가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범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와 이사인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직접 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새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하여 본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