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갑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갑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지상에 공장건물 545㎡, 사무실 266.76㎡(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코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514,367,430원(부가세포함)으로 1998.03.09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쟁점공장신축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고 1998년2기(1998.07월~08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7,606,760원, 세액 46,760,6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8.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환급세액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6,112,810원(가산세포함)을 불공제하여 1999. 01. 03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34,108,145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중소기업시설자금을 공사가 완료된후에 일괄지급하는 조건으로 융자허가를 받게되어 공사대금을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가 발행한 어음을 차입하여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였고 공사완료후에 융자금이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입금됨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에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자금거래를 금융추적을 통해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장을 시공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 계좌와 이사인 청구외○○○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