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년도 중 청구외 ○○건설(주)(○○시 ○○구 ○○동 ○○번지,이항 “부도법인”이라 한다)에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받을어음 5매 371,955,447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 발생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속세액 33,814,13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상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54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에 합판을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도법인이 회생하면 그 채권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