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법인이 회생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반환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8 선고일 1999.05.21

청구법인이 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년도 중 청구외 ○○건설(주)(○○시 ○○구 ○○동 ○○번지,이항 “부도법인”이라 한다)에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받을어음 5매 371,955,447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 발생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속세액 33,814,131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상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54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에 합판을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도법인이 회생하면 그 채권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어음이 관련법령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적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목제합판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합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청구외 하도급업체인 부도법인에 목재합판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며 부도처리된 쟁점어음 사본과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의 원본을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여 어음 결재은행이 그 어음을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어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도법인과 쟁점어음을 돌려주어 정상화되면 쟁점어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다는 채권확인서를 받고 1999. 02. 05일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부도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에 돌려준 쟁점어음의 반환을 추후 요청하였으나, 쟁점어음은 이미 ○○은행에 회수 후 소각처리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관중인 쟁점어음에 대한 사본을 증빙으로 하여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한 사실이 ○○은행 ○○지점의 확인서와 청구법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돌려주면서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은 부도법인의 확인서와 정황으로 보아 인정된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과, 부도어음을 발행자에게 돌려주고 채권학인서로 대체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부인하고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