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잫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부도어음은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잫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부도어음은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방가구를 제조하는 (주)○○의 판매대리점으로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수취한 받을어음 3매 124,940,000원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1,35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하여 부도어음 2매 104,940,000원((주)○○건설 77,000,000원, (주)○○상사 27,940,000원, 이항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손세액 9,540,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0,49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쟁점부도어음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도어음의 배서란에 청구외 ○○○의 배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어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