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배서인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7 선고일 1999.05.21

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잫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부도어음은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방가구를 제조하는 (주)○○의 판매대리점으로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수취한 받을어음 3매 124,940,000원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1,35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하여 부도어음 2매 104,940,000원((주)○○건설 77,000,000원, (주)○○상사 27,940,000원, 이항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손세액 9,540,000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0,49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쟁점부도어음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도어음의 배서란에 청구외 ○○○의 배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어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도어음이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중 쟁점부도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도어음을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하였다며 그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113,571,818원, 세액 11,357,182원)를 제시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대손사유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이 채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내공사 전문업체인 ○○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부도어음의 배서인란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청구외 ○○○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어음의 최종소지자는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어음을 주방가구의 공급대가로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본사에 결재할 매입채무 결재기일에 임박하여 경황이 없어 청구외 ○○○의 배서를 받지못하고, 그 이후에 청구외 ○○○의 배서를 받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ㅢ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 46012-1450, 1998.06.30,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