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의 처리전말란에 납세자의 아파트 동, 호수의 기재 없이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만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납세자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의 처리전말란에 납세자의 아파트 동, 호수의 기재 없이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만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납세자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1994.12.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 1기분 부가가치세3,745,830원과 1992.2기분 부가가치세 4,438,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빵 및 과자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 05. 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중에 청구외 ○○음료(주) ○○지점으로부터 사이다 들 음료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무자료 매입금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1994. 12.16일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45,830원,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38,380원, 합계 8,184,220원(이에 대한 납세고지서 2매를 이하 “쟁점 고지서”라 한다)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 후 1995. 08.31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서비스 급식사업을 1998. 10. 01 개업하고 1998. 10. 2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 결정 고지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불성실납세자라하여 사업등록증 발급이 보류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1998, 12, 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4. 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② 처분청이 1995. 08. 18 작성한 수색조서에 참여인으로서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1995. 08. 18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색후 작성한 수색조서에 참여인으로서 날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5항에서,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구 ○○동 ○○번지 소재 『○○상사』는 1982. 08.17 개업하여 1994. 05. 31 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 및 1995. 05. 17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994. 12. 16 청구인의 폐업한 사업장에 우송한 쟁점 고지서가 1994. 12. 20 반송되자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이나,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한다. (3)처분청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의 처리전말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인 『○○동 ○○번지』을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통상우편에 의하여 우송하고 아파트의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 고지서를 통상우편으로 우송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 고지서를 청구인의 폐업된 사업장에 우송할 당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결손처분 이전인 1995. 05. 16 같은 아파트의 ○동 ○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쟁점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