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5 선고일 1999.05.21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증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1. 08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0,760원은 공급가액 30,600,000원과 세액 3,060,000원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세액 4,474,350원은 공급가액 83,564,000원과 세액 8,356,400원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수출품 제조업자로서 수출업자에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피혁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일이후 발행된 구매승인서가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였다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9.01.08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0,7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세액 14,502,030원중 10,027,680원을 차감하여 4,474,35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 1. 구매승인서 발행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일과세기간내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장 2.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은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하나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선적일 이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었고 선적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하여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생일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이어야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의 각각 거래일은 【표】와 같다. 【표】 거래 1 거래 2 거래 3 비 고 거래 금액 30,600,000 55,120,000 28,444,000 수출신고필증신고일 1997.12.29 1998.06.15 1998.06.22 선하증권작성일 1997.12.30 1998.06.30 1998.06.23 구매승인서발행일 1998.01.06 1998.07.08 1998.07.09 구매승인서선적기일 1998.01.10 1998.07.10 1998.07.10 세금계산서발행일 1998.01.06 1998.07.08 1998.07.09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매승인서의 선적기일이 구매승인서의 발행일 이후이므로 구매승인서 발행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승인서의 선적기일은 선적일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선적하여야 한다는 유효기일을 표시한 것이며, 선하증권의 작성은 화물의 선적이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작성일이 선적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하증권작성일에는 청구인이 이미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표】의 거래 1,2,3은 선하증권작성일이 구매승인서발행일 이전임으로 알 수 있어 선적일 이후 구매승인서발행일에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표】에서와 같이 각각 선하증권작성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잇어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가 수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기간이 다른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이 재화를 수출한 경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실지수출자인 수출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아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한 법령과 같이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만큼 자기가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하여 받드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등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대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선하증권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