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증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증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 01. 08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0,760원은 공급가액 30,600,000원과 세액 3,060,000원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세액 4,474,350원은 공급가액 83,564,000원과 세액 8,356,400원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수출품 제조업자로서 수출업자에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피혁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일이후 발행된 구매승인서가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였다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9.01.08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0,7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세액 14,502,030원중 10,027,680원을 차감하여 4,474,35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1. 구매승인서 발행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일과세기간내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장 2.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은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하나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1에 대하여 선적일 이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었고 선적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하여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생일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이어야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