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4 선고일 1999.05.21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공급자에 대한 확인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08.03 ○○세무서장 및 1998.11.11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과시기간중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10,026,00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86,09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573,420원을 1999.02.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품을 공급한 청구외 ○○○에게 및 ○○○이 청구외 ○○(주) 및 ○○(주)의 직원인줄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1ㆍ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1ㆍ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1ㆍ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의2호를 모아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확정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쟁점1ㆍ2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 대표 ○○○ 및 청구외 ○○(주) 대표 ○○○은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구외 ○○○ 및 청구외 ○○(주)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구외 ○○○으로부터 아무 의심없이 무스탕을 매입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주)와 ○○(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전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중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의 ○○○ 및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에 공급자의 사업등롭증명원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들이 쟁점1ㆍ2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가운데 단순히 공급자의 직원이라고 한 이들의 말만 듣고 자료상인 청구외 ○○(주)와 ○○(주)가 공급자로 개재된 증빙자료를 제사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1ㆍ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모르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면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같은뜻:대법97누7660, 1997.09.3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21...21). 그러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같은뜻: 대법95누155599, 1996.02.2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1ㆍ2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