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신축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바 약정에 의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신축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바 약정에 의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개발과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에 ○○빌딩(이하“○○빌딩”이라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437억원)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분양 수입금액에서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96.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빌딩 공사대금중 3,269,548,587원(이하“쟁점공사분양대금”이라한다)은 공급시기가 1996.2기 과세기간 이전에 (1995.2기 373,616,557원, 1996.1기 2,895,932,030원)에 이미 도래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등을 적용하여 1999.02.19자로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1,208,496원 및 1996.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하였다. 총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주)○○는 청구법인과의 분양대금공동관리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임의분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공사분양대금을 수령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공사비 지불보증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쟁점공사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사분양대금에서 차입금 및 이자를 제외한 분양대금중 80%는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쟁점분양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주)○○이 ○○빌딩을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스금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 ○○빌딩의 분양에 따른 쟁점공사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사분양대금중 80%는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조건인 쟁점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주)○○이 분양실수요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항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분양대금총입금액중 차입원금과 이자상당액등을 제외한 공사대금에서 청구법인에게 약정(80& 당일 지급약정)에따라 지급할 금액 1995.1기 해당 분양공사 대금 373,616,557원과 1996.1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2,895,932,030원은 공급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등를 적용하여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1,208,496원 및 1996.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이 청구법인과의 분양대금공동관리 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임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분양수입금액중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도급계약서의 약정된 바에 의하면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사전에 쌍방협의하여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현장대리인을 두어 일체의 공사수행사항을 처리하여 공사대금 지금조건으로 분양대금의 입금액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약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주)○○가 공사시공자인 청구법인도 모르게 임의로 분양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 공사비 지불보증 등의 이유로 공사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입금된 분양대급증 차입금과 차입이자등을 제외한 공사대금중 80%를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건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청구의 (주)○○이 ○○빌딩을 분양하고 실지로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청구외 (주)○○이 1995.07.01~1996.06.31까지 수령한 분양대금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분양대금 1995.2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373,616,557원과 1996.1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2,895,932,030원도 공급시기가 각각 1995.2기 과세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매출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등 결정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