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3 선고일 1999.06.1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신축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바 약정에 의해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개발과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에 ○○빌딩(이하“○○빌딩”이라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437억원)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분양 수입금액에서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96.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빌딩 공사대금중 3,269,548,587원(이하“쟁점공사분양대금”이라한다)은 공급시기가 1996.2기 과세기간 이전에 (1995.2기 373,616,557원, 1996.1기 2,895,932,030원)에 이미 도래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등을 적용하여 1999.02.19자로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1,208,496원 및 1996.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하였다. 총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는 청구법인과의 분양대금공동관리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임의분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공사분양대금을 수령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사비 지불보증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쟁점공사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사분양대금에서 차입금 및 이자를 제외한 분양대금중 80%는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쟁점분양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주)○○이 ○○빌딩을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스금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간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 제공함에 있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금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3-7...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의 공급시기】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기성고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확정신고(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빌딩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제11조에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청구외 (주)○○ 명의로하되 동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쌍방협의하여 시행하고, 제15조에서 청구법인은 현장대리인을 두고 현장대리인은 일체의 공사수행사항을 처리하며, 제29조-30조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분양대금의 입금액을 ① 차입금,차입금지급이자, 연체료 ②실지급 분양수수료 ③ 위금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80%는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주)○○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공사대금은 당일 지급하되 분양대금은 공동관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 ○○빌딩의 분양에 따른 쟁점공사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사분양대금중 80%는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조건인 쟁점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주)○○이 분양실수요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항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분양대금총입금액중 차입원금과 이자상당액등을 제외한 공사대금에서 청구법인에게 약정(80& 당일 지급약정)에따라 지급할 금액 1995.1기 해당 분양공사 대금 373,616,557원과 1996.1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2,895,932,030원은 공급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등를 적용하여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1,208,496원 및 1996.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이 청구법인과의 분양대금공동관리 약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임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분양수입금액중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도급계약서의 약정된 바에 의하면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사전에 쌍방협의하여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현장대리인을 두어 일체의 공사수행사항을 처리하여 공사대금 지금조건으로 분양대금의 입금액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약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주)○○가 공사시공자인 청구법인도 모르게 임의로 분양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 공사비 지불보증 등의 이유로 공사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입금된 분양대급증 차입금과 차입이자등을 제외한 공사대금중 80%를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건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청구의 (주)○○이 ○○빌딩을 분양하고 실지로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청구외 (주)○○이 1995.07.01~1996.06.31까지 수령한 분양대금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분양대금 1995.2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373,616,557원과 1996.1기 해당 분양공사대금 2,895,932,030원도 공급시기가 각각 1995.2기 과세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매출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등 결정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