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차장에 대하여 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2 선고일 1999.05.07

주차장은 실제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동사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9.29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부동산 입대업)을 신청하고 ○○시 ○○구 ○○동 ○○번지에 지하2층 및 지상7층 건물 1,595,64㎡(이하“○○빌딩”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1997.02.28)하였으며, 1995.2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서 공동사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총면적 중 6-7층 주택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5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입대료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공동 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6.지기분 1,564,920원, 1997.1기분 1,326,760원, 1997.2기분 2,663,680원, 1998.1기분 4,012,910원, 합계 4건 9,568,27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1.15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1999.01.02)에 대한 결정으로 1999.2월에 97.1기분은 1,161,760원으로, 1997.2기분은 2,333,680원으로, 1998.1기분은 3,682,910원으로 각각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기계실 및 주차장을 공동사용면적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총면적에서 6-7층 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주차장의 경우 건물설계시 총 주차대수인 11,79대 중에서 주택용 주차대수는 1.19대분으로 구분되었으므로 동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외 ○○○에 대한 실제 임대 보증금은 35,000,000원이므로 등기부 등본상 설정된 전세권(290,000,000원)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차장은 실제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동사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90,000,000원은 등기부상 전세권이 등기되어 대외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나 실제 임대보증금이 35,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차장에 대하여 공동사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총면적에서 6-7층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과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을 290,000,00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고, 같은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도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애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고급가액) - 기공제새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기공제세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주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빌딩의 주차장에 대하여 살피면, 이건 ○○빌딩은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로 지하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신축되었고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는 임대용 상가 및 사무실이며 지상6층 및 7층은 주택으로 신축되었음이 준공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차장은 지상에 1대, 지하에 11대 총 12(11.79)로 설계되었음이 설계시의 주차계획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용 주차공간 1.19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입구도 없으며 구분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실지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주차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용면적으로 인정되는 바, 공동사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총면적에서 6-7층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에 대하여 살피면,

○○빌딩의 등기부 등본상 청구외 ○○○이 1998.08.03 전세권 290,000,000원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제 전세보증금은 35,000,000원이고 동생인 청구외 ○○○이 은행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가공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이 설정한 전세권 290,000,000원은 대외적으로 재산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엇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