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부속설비를 렌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1 선고일 1999.05.21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렌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물부속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금차입을 위한 금융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5.05.30~1995.10.23 기간동안에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부속설비를 청구외 ○○(주)에 판매후 렌탈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2,5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에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받게됨에 따라, 처분청은 대손세액상당액 412,530,210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01.0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525,13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99.04.09 아래와 같이 재경정하였다. 과세기간 당초(1999.01.05)경정고지 1999.04.09 재경정 세액 최종 고지된 세액 1995년 1기 20,400,000원 20,440,000원 1995년 2기 30,000,000원 30,000,000원 1996년 2기 201,521,990원 201,521,990원 0원 1997년 1기 186,552,640원 54,884,620원 131,668,020원 1997년 2기 82,007,320원 64,963,150원 146,970,470원 1998년 1기 4,649,970원 4,649,970원 0,원 계 525,131,920원 196,093,430원 329,038,49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건물부속설비 등을 렌탈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회사로부터 렌탈받는 형태의 백렌탈(Back Lental)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의 부도로 청구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됨에 따라 처분청이 대손세액상당액 412,530,210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중에는 1998.02.06일자로 결정고지한 179,377,870원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달리하여 부과된 175, 393,36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04.17)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것으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이후에도 계속하여 건물부속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설비의 매각이라기 보다는 자금차입을 위한 금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게됨에 따라 동 대손세액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금액 중에 1998.02.08일자로 이미 부과된 부분과 대손확정일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경정하였으며,

(3)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규정된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일에 정리채권과 정리답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회사정리절차 인가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할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금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율, 제3호에 해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사용하고 있ㄱ던 건물부속설비를 청구외 ○○렌탈(주)에 백렌탈(Back Lental, 설비 등을 렌탈회사에 매각하는 형식을 갖춘 후 다시 렌탈받는 방식, 판매후렌탈)형태로 거래하고 4회에 걸쳐 2,5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둘째,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렌탈(주)는 그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렌탈거래형식을 갖추었을 뿐 동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실질적인 매각으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하였다. 셋째,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50,4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넷째, 청구법인은 백렌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건물부속설비를 매각으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입금으로 기장하고 있는 점, ○○렌탈(주)에 매각한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설비를 약 1개월 후에 다른 렌탈회사인 ○○렌탈(주) 에 또 다시 매각한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을 한 후 렌탈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재화의 공금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746,1998.07.2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받아들여 재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제1항에는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서는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특별빙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에는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중 납세의무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04.17)이전에 성립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야만 변베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서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정리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이 1999.01.31로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