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20 선고일 1999.05.07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7.12.20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8. 1기에 부도확정되었다.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청구외 (주)○○ 등 18개 사업자가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에 부도확정된 금액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 24,607,438원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로 공급자가 대손확정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건 대손세액상당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대손세액 상당액 24,607,438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460,743원 합계 27,068,183원을 1999.02.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의인간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변제하게 되므로 도산되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이 잘못이므로 이들에게 추징하고, 가사 청구법인에게 대손세액 상당액을 추징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불이행에 다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대손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ㆍ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 (생략) 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12.20 부도를 냈으나 ○○법원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신청하였고, 199807.13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은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 변제하게 되므로 세액추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도는 전부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대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청구외 (주)○○ 등 18개 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부도확정에 따라 1998.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24,607,438원을 공제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 및 당해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화의인가결정이 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대손세액 상당액 24,607, 438원을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당ㅅ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이행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60,743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바,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