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16 선고일 1999.05.21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들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들에게 노임을 주고 본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676,320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다가구주택 10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시공하고 그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9,676,32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3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가구주택소재지 면적(㎡) 건축주 착공일자 사용승인일

○○시 ○○구 ○○동 ○○번지 289.68 이○○ 1996.06.14 1996.12.31 ″ ○○동 ○○번지 249.98 이○○ 1996.05.01 1996.09.19 ″ ○○동 ○○번지 338.64 박○○ 1996.03.27 1996.09.19 ″ ○○동 ○○번지 379.24 김○○ 1996.02.23 1996.07.18 ″ ○○동 ○○번지 424.84 현○○ 1996.01.11 1996.07.18 ″ ○○동 ○○번지 371.11 최○○ 1995.10.27 1996.07.18 ″ ○○동 ○○번지 373.23 신○○ 1996.02.14 1996.07.19 ″ ○○동 ○○번지 505.34 정○○ 1996.02.08 1996.07.18 ″ ○○동 ○○번지 289.36 안○○ 1996.02.08 1996.07.18 ″ ○○동 ○○번지 466.59 권○○ 1996.03.14 1996.09.19 합계 (10동) 3,688.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각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을 받고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건축도급계약서 및 건물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건축업무를 청구인에게 의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쟁점주택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그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보고 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그 공사의 현장감독업무만 수행하였다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주택을 설계·감리한 건축사 주○○은 ○○구청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주와 청구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건축주와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 공사설계감리자가 제출한 건물착공신고서, 공사감리보고서, 공사시공자지정서, 공사감리계약서 및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축주가 직영으로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착공계를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건축사가 표준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본 건의 경우도 청구의 건축사 주○○이 임의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계약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건축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그 공사는 직영으로 시공하고 청구인에게는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구입 및 인부동원, 공사하자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5,500,000원 내지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 및 건축주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며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건축주 신○○, 김○○, 이○○를 조사하고 각각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는데 확인내용중 청구외 신○○은 쟁점주택을 1억5천만원정도 투입하여 직영으로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외 김○○는 주택을 평당 163만을 들여 직영으로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외 이○○는 주택을 평당140만원내제 150만원정도를 들여 직영으로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위 건축주의 확인서중 직영공사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당 소요된 공사비 부분은 인정하여 ㎡당 평균공사비를 산정하고 그 평균공사비에 청구인이 시공한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심리 판단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구청에서 수집한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는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계제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설계·감리한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도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사규모등 형식적인 내용만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목도장을 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그 계약서를 쟁점주택의 실질공사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택의 건축주들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들에게 노임을 주고 본인의 책임으로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과세표준도 건축주중 청구외 신○○, 김○○, 이○○가 직영공사비로 확인한 공사금액을 도급공사비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