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건축주들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들에게 노임을 주고 본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들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들에게 노임을 주고 본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676,320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다가구주택 10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시공하고 그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9,676,32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3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가구주택소재지 면적(㎡) 건축주 착공일자 사용승인일
○○시 ○○구 ○○동 ○○번지 289.68 이○○ 1996.06.14 1996.12.31 ″ ○○동 ○○번지 249.98 이○○ 1996.05.01 1996.09.19 ″ ○○동 ○○번지 338.64 박○○ 1996.03.27 1996.09.19 ″ ○○동 ○○번지 379.24 김○○ 1996.02.23 1996.07.18 ″ ○○동 ○○번지 424.84 현○○ 1996.01.11 1996.07.18 ″ ○○동 ○○번지 371.11 최○○ 1995.10.27 1996.07.18 ″ ○○동 ○○번지 373.23 신○○ 1996.02.14 1996.07.19 ″ ○○동 ○○번지 505.34 정○○ 1996.02.08 1996.07.18 ″ ○○동 ○○번지 289.36 안○○ 1996.02.08 1996.07.18 ″ ○○동 ○○번지 466.59 권○○ 1996.03.14 1996.09.19 합계 (10동) 3,688.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각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을 받고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건축도급계약서 및 건물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건축업무를 청구인에게 의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