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면세하되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면세하되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조○○,손○○ 손○○)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494.92㎡,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08.24 준공검사를 받고 1993.07.22 매매대금 3억원에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1999.01.07일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10,740,03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층 일부와 ○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였고, 양도 당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축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에 대하여 우리청 심사에서 쟁점건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 현재는 청구주장과 같이 상가인 ○층의 일부와 ○층이 주택으로 개조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개조된 시기에 대하여 임차인들은 최초 신축한 청구인이 개조한 것인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자가 개조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으나,
○층의 경우, 청구인은 2세대용 주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1세대용 주택이고 공부상 면적은 114.78㎡이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으로 제시한 층별 용도별 평면도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청구외 강○○, 김○○, 홍○○ 등 3세대이고, 나머지 3명은 단독세대주로서 쟁점건물 양도일 이전에 전출하였거나 양도일 이후에 전입한 자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건물을 개조하여 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관계법령에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층과 ○층 등이 주택으로 개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상 ○층은 소매점, ○층과 ○층은 사무소,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층 주택의 면적이 114.76㎡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