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14 선고일 1999.05.21

예금 잔액 총괄표에 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 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빌딩”이라 한다)와 ○○동 ○○번지(이하 “○○빌딩”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인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 2,000,000,000원중 8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하고, 1,200,000,0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은 차입금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롤 보아 1999.01.02일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3,760,10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표】

○○빌딩 고지세액

○○빌딩 고지세액 합 계 비 고 1996년 2기분 3,743,020 2,245,820 5,988,840 1997년 1기분 3,692,120 2,209,210 5,901,330 1997년 2기분 3,732,920 2,245,830 5,978,750 1998년 1기분 3,681,980 2,209,200 5,891,180 계 14,850,040 8,910,060 23,760,1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쟁점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청구인이 영화관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향후 입주우선권을 제공받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항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07.01일 ○○빌딩과 ○○빌딩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800,000,000원과 쟁점대금을 받았으며, 쟁점대금은 차입금이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대금이 차입금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고액의 대금을 차입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때 담보물건이나 보증, 이자지급사항, 대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나, 쟁점대금의 경우 미래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권이라하여 청구외 법인이 현금보관증만 받고 아무런 대가없이 먼저 고액을 스스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예금잔액총괄표에는 1996.05.03일 5억원, 1996.06.11일 5억원, 1997.07.04일 10억원을 극장임대보증금이라고 표시하여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별도로 쟁점대금을 차입하였다면 8억원과 12억원이 구분하여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으나 입금내역으로 보아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판단되며, 쟁점대금은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금은 임대보증금과 같은 시기에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부에 임대보증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