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액 총괄표에 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 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예금 잔액 총괄표에 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 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빌딩”이라 한다)와 ○○동 ○○번지(이하 “○○빌딩”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인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 2,000,000,000원중 8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하고, 1,200,000,0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은 차입금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롤 보아 1999.01.02일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3,760,10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표】
○○빌딩 고지세액
○○빌딩 고지세액 합 계 비 고 1996년 2기분 3,743,020 2,245,820 5,988,840 1997년 1기분 3,692,120 2,209,210 5,901,330 1997년 2기분 3,732,920 2,245,830 5,978,750 1998년 1기분 3,681,980 2,209,200 5,891,180 계 14,850,040 8,910,060 23,760,1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쟁점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청구인이 영화관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향후 입주우선권을 제공받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은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항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