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의 판정 문제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13 선고일 1999.06.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08.1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단열(주)가 1996.01.01~12.31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50,713,920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875,450원, 1996년 제2기분 4,656,970원 합계 5,532,42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단열(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임에도 외주가공용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외주가공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단열(주)에게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단열공사 수주후 독립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노무자를 모집해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합계액에 의하여 199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단열(주)에게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였는지 또는 단열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는 경우, 1996년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12.31 신설하여 1995.12.29 개정된 같은법 제25조 제5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07.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세무서장은 1998년 07월 청구외 ○○단열(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고, ○○단열(주)는 청구인 등 11명에 대한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리스트』를 증빙서류로 하여 동회사의 1996.01.01~1996.12.31사업연도중에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단열(주)는 『하도급업자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확인서』에서 동회사가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산업개발 ○○2차』등 4개 공사현장에서 8,025,000원 및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건설 ○○A/S』등 3개 공사현장에서 42,688,920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단열(주)에게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단열(주)가 비치기장한 청구인의 임금대장 등이 없는 가운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을 지시하면서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점과 청구인이 총 7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노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단순한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외 ○○단열(주)에게 계속하여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01.0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부가46015-24, 1998.01.08) 청구외 ○○단열(주)가 확인한 『하도급업자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확인서』에 첨부된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04.28~1996.06.30까지 사이에 8,025,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32,1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따라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괄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