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8.08.1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단열(주)가 1996.01.01~12.31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50,713,920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875,450원, 1996년 제2기분 4,656,970원 합계 5,532,42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단열(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임에도 외주가공용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외주가공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단열(주)에게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단열공사 수주후 독립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노무자를 모집해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합계액에 의하여 199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단열(주)에게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였는지 또는 단열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는 경우, 1996년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