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청구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금형을 청구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1,394,99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1,802,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97,960원, 합계 3건 55,094,950원이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의 ○○화장품(유)에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511,679,669원 상당의 금형을 청구인이 언제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를 제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금형”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조손톱 제조용 금형(이항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다른 회사의 수출용 콘테이너에 함께 실어내는 방법으로 ○○ 소재 ○○ 사의 ○○ 현지공장인 ○○화장품(유)에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형을 밀반출한 것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1999.01.0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1,394,99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1,802,0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1,897,960원, 합계3건 55,09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0 심사청구하였다.
(1)청구인은 목적물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즉, 공장인도조건으로 쟁점금형을 매도하였고, 이후 수출통관절차 등은 매수인인의 ㅊㄱ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바, 쟁점금형이 국외로 반출된 이상 통관절차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2) 설령, 쟁점금형의 반출을 수술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사의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외화획득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화장품(유)간에 작성된 금형제작발주계양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계약서에 기재된 발주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일부(53,080,854원)는 영세율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일부(9,580,000원)는 1999 1월에 선적이 완료되어 과세시기 미도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계약서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외화입급내역 또한 쟁점금형 매출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률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상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도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 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회사인 ○○사의 ○○ 현지공장인 청구외 ○○화장품(유)에 작성된 금형발주계약서를 확보하였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계약일 계약 금액 남품기한
1996. 09. 17 87,000,000원
1996. 12. 17
1996. 12. 21 107,500,000원
1997. 02. 30
1997. 02. 20 21,500,000원
1997. 03. 15
1997. 04. 08 168,200,000원
1997. 07. 10
1997. 05. 23 8,5000,000원
1997. 06. 17
1998. 01.12외 118,979,669원 합계 511,679,669원
(3)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형을 청구인이 밀수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쟁점금형이 국외로 반출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초의 경정이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쟁점금형을 직접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잇는 제3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상당의 금형을 청구인이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당해 매충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일부금액을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액 511,67,669원을 청구인이 구내에 잇는 제3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할 뿐만아니라, 국내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ㆍ거래대금 수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국외에 있는 회사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한 점, 재화를 공급하는 겨우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는 것임에도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시기를 가리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공급시기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점 등은 사실조사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형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였으며, 그 일부는 영세율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중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적용대상이라 할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형을 청구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