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직원판매분, 분실분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 전산수불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전산수불부에 의한 재고가 더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결산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불량품, 직원판매분, 분실분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 전산수불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전산수불부에 의한 재고가 더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결산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말제품 재고액과 청구법인에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전산수불부 상 기말제품 재고액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94,240원을 1999.01.08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재고의 확인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결산서와 전산수불부 상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품ㆍ상품의 수불을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수기에 의한 제품ㆍ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품목의 다양성과 제품ㆍ상품의 재고가 여러 장소에 혼재하여 실지 재고조사 하여도 전산에 의한 수불부 이상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액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