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장기할부 조건에 있어 대금지급약정일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보다 앞서는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03 선고일 1999.05.21

장기할부 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보다 3개월 앞서는 이 건의 경우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타워 ○○○외 7인으로부터 ○○타워 ○호를 분양받고 4차 중도금 309,000,000원에 포함된 건물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06.01일자, 1매, 공급가액 135,960,000원, 세액 13,596,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세액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불공제하고,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59,600원을 1998.12.02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급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공급 받는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분양받은 건물의 4차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1998.02.28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1998.05.20) 이후인 1998.06.01 작성교부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같은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제3호에서,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되는 때로 한다.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2호에서, 『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고급시기로 본다.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공급자가 발행한 것이면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번지의 ○○타워 ○층 ○호 1,135.047㎡(대지 64.84㎡)를 1996.06.28일 2,060,106,000원에 분양받았으며, 계약금 412,000,000원은 계약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309,000,000원씩 4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잔금 412,106,000원은 입점지정일(1998.06월 예정)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장기 할부조건이다. 장기할부 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매입(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4회 중도금에 대한 것으로 분양계약서상 4회 중도금은 1998.02.28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사실상 공급시기는 1998.02.28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인 1998.05.20 이전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