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보다 3개월 앞서는 이 건의 경우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장기할부 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보다 3개월 앞서는 이 건의 경우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타워 ○○○외 7인으로부터 ○○타워 ○호를 분양받고 4차 중도금 309,000,000원에 포함된 건물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06.01일자, 1매, 공급가액 135,960,000원, 세액 13,596,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세액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불공제하고,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359,600원을 1998.12.02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공급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공급 받는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분양받은 건물의 4차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1998.02.28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1998.05.20) 이후인 1998.06.01 작성교부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