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02 선고일 1999.05.21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손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진바 없고 이익을 분배받거나 지분의 참여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5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43,180,720원 과 1998년 1기분 49,558,08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이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결성항 재건축조합(이하 “○○동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건설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및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1999.01.05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180,72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58,080원, 합계 192,738,8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주체로 된 것은 ○○동주택조합이 주택건축사업 승인을 받기우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함이 없고 따라서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며, 조합에 지분참여나 출자사실이 없고 재건축사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을 쟁점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에 건설등록업자는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구청의 사업승인계획서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준공된 주택의 보종등기가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분양수입금을 청구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고, 옵션대금과 건축비인상분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익이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을 ○○동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 3-3-1...25 【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ㅇ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 3-3-2...25 【공통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의 경영되고 다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건축공사도급을 받기위해 ○○동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이면서 공사시공자로하여 ○○구청에서 사업계획병경승인서를 받았으며, 준공된 건축물은 청구법인과 ○○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되고 분양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분양분과 상가 분양분은 부탸 과세대상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주택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체납되자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공업체로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분 또는 이익배분방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의 분배 등을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동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동주택조합이고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 “청구법인은 공사시공외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규정, 제3조 “○○동주택조합이 공사와 분양에 관련된 인ㆍ허가 업무를 책임진다”는 규정, 제6조 “설계감리는 ○○동주택조합이 지정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 제13조 “아파트의 분양계획수립과 관할관청의 승인과 분양을 모두 ○○동주택조합이 한다”는 규정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단지 건설용역만을 제공하고 ○○동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다. 둘째, ○○동주택조합과의 약정서를 보면,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동주택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 지하주차장분양, 상기분양대금의 예상 총수입금은 9,828,263,254원으로 잠정확인하고 이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대여금변제와 공가비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은 ○○동주택조합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다라서 그 분양대금의 처분권도 ○○동주택조합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시부터 종료시까지 ○○동주택조합이 투입할 예상총원가중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간접투입원가는 5,235,000원을 상한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사업에 출자나 지분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비와 쟁점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분배받았는 지를 보면, 처분청에서 손익의 분배방법이 약정서 제6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조사하고 있는 바, 제6호는 상가분양결과 예상총수입금이 증액되면 전액조합의 수입이며 이것은 조합원에게 배분된다는 규정이고, 제7호는 조합의 총투입원가가 증액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인 바, 이는 계약서 제4번의 원가연동제에 의하여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도급공사비의 총액에 추가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인상된 공사비를 추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를 실제분양한 결과 분양금액이 예상분양가에 증액되면 조합의 이익으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손실로 한다는 것이 손익의 분배방법중 하나라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고, 실지 ○○동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비와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실이 손익을 분배한 사실이라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각자의 지분이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으로서 손실을 전제로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상거래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것을 손익의 분배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동주택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일실된 결과를 손익의 분배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를 보면, 약정서에서 “주택조합원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약정서 형태로 청구법인과 체결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건축사업의 의사결정은 ○○동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 의사결정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분양수입관리 등을 청구법인명의 계좌로 관리하였으므로 경영에 참가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와 조합원의 이주비 및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주택조합과 협의하에 대금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사업에 지분참여나 출자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사업에 조합으로서의 지분이나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아파트 준공후 ○○동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만으로 실지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시 ○○구청장이 확인한 건축물대장 등재경위서에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하였으므로 대장에 등재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실지 소유권여부에 따라 등재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과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당해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금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건설업체가 단순히 주택조합에게 신축도급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나, 분양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당해 건설업체에게도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62, 1995.02.09)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동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하고 쟁점재건축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로는 손익의 분배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지분의 참여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