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손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진바 없고 이익을 분배받거나 지분의 참여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손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진바 없고 이익을 분배받거나 지분의 참여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01.05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43,180,720원 과 1998년 1기분 49,558,08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이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결성항 재건축조합(이하 “○○동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건설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및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1999.01.05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180,72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58,080원, 합계 192,738,8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주체로 된 것은 ○○동주택조합이 주택건축사업 승인을 받기우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함이 없고 따라서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며, 조합에 지분참여나 출자사실이 없고 재건축사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을 쟁점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건설등록업자는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구청의 사업승인계획서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준공된 주택의 보종등기가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분양수입금을 청구법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고, 옵션대금과 건축비인상분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익이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을 ○○동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