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종업원에게 사업을 인계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99 선고일 1999.05.07

종업원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4.09.27부터 1995.06.15까지 일식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1995.1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자료금액 233,025,454원의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아파트 133.72㎡를 1998.12.1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1999.02.10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2.31부터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가명:○○○)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으므로 1995.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실제로 동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신용카드 통보일람표상 자료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2월경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약 한달만인 1994.12.31 영업에 관한 모든 서류와 신용카드 가맹점통장 및 인감도장까지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인계하고 대금 35,000,000원은 6개월뒤인 1995.06.30에 받기로 하였으므로 1995.1기분 부가가치세는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명의의 지불각서, 청구외 ○○○(당시 주방장이라고 함), 청구외 ○○○(건물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의 지불각서는 이건 심리일 현재 ○○○이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지불각서에 대한 대금 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건물주인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4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권리금 25,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여 청구외 ○○○에게 35,000,000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납기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