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종업원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4.09.27부터 1995.06.15까지 일식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1995.1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자료금액 233,025,454원의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아파트 133.72㎡를 1998.12.1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1999.02.10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4.12.31부터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가명:○○○)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으므로 1995.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실제로 동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