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축공사용역제공의 공급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96 선고일 1999.05.21

청구인이 신축한 건축공사는 대가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에도 준공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 03. 29 청구외 ○○(주)와 6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12.15준공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1998.12.28 18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동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만 1,800,000원을 1999.0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대가가 확정된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납부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축한 건축공사는 대가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에도 준공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공급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기본통칙 2-3-8...9에서는 “도급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물이 준공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은 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가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건물 준공시기는 1997.12.15 임이 첨부된 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건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를 1998.12.28 발급받아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매입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