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청구외 ○○건설(주)에게 모델하우스신축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하여 1998.12.15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52,79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