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92 선고일 1999.05.07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청구외 ○○건설(주)에게 모델하우스신축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하여 1998.12.15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52,79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로서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청구외 ○○건설(주)와 모델하우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을 257,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하여 계약하였음이 건설업면허증과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보아 면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국민주택규모아파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1316, 1998.06.18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모델하우스만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업체로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모델하우스만 건설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