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표권을 대여한 것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90 선고일 1999.05.21

상표권 등의 권리를 차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일정액을 상표권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성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이라는 상표(이하“상표권”이라한다)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주)”라한다]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상표사용료로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표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업소유권의 대여로 인한 용역의 공급이라하여 1993.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697,783,080원을 청구인에게 1999.0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갖춰 생산한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회장으로 ○○(주) 와 상표사용계약서에 의하여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6%를 매월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동약정서에 따라 상품권사용료로 수입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 1235-3127,1978.08.23 같은 뜻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품판매액의 일정액을 상표사용료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딩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상표권등록현황표와 같이 ○○이라는 상표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주)과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사용료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상표권등록현황표】 권 리 명 등록번호 내 용 등록일 비 고 의장등록권 NO, 00000 어린이용 교습구 1985.01.08 상 표 권 NO, 000000 노트북외 9건 1985.05.08 상 표 권 NO, 000000 금속제완구외 15건 1985.05.13 상 표 권 NO, 000000 서적외 9건 1985.05.13 상 표 권 NO, 000000 서적외 9건 1993.07.0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주)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향후 5년간 매월 판매가의 일정액을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청구인에게 지불하며 매월 판매액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재고조사 및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갖춰 생산한 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권ㆍ상표권ㆍ광업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86,1991.01.21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사업이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실체적 사업조직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 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일정액을 상표권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시법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