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9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몇 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07.21 청구외 ○○공사 ○○지사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 중 284.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72,010,000원에 취득한 후 1993.08.06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8.20㎡를 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9.525㎡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3.08.07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2.50㎡를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1993.2기분 부가가치세 3,515,040원을 1999.01.0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 ○○○(이항 “양수인들”이라 한다)등에게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담케하고 투자금액 만큼 동 건물의 지분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3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조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위 관계법령에 의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양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담케하고 투자금액 만큼 동 건물의 지분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얼마의 대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쟁점건물면적을 어떤방법 및 비율로 분할하여 등기할 것인가 등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등기부 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점, 청구인도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회 할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자의 투자지분대로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이라면 취득후 바로 분할등기하였어야 하나 1년이상 경과후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위 양수인들의 매입가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매입한 가액의 동 면적 상당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매입한 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양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도한 사실 및 그 후 1994.05.30 다시 쟁점건물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과 나머지 면적을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매매계약서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 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0누6217;1999.02.26, 86누138;1987.04.14, 국심 93경2052;1993.10.28) 청구인이 상가인 쟁점건물은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수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