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몇 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몇 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07.21 청구외 ○○공사 ○○지사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 중 284.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72,010,000원에 취득한 후 1993.08.06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8.20㎡를 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9.525㎡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3.08.07 청구외 ○○○에게 동 건물의 12.50㎡를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1993.2기분 부가가치세 3,515,040원을 1999.01.07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 ○○○, ○○○(이항 “양수인들”이라 한다)등에게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담케하고 투자금액 만큼 동 건물의 지분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그 중 3개의 상가를 각각의 양수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