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8 선고일 1999.05.07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 경정조사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한 과세표준의 경정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8.09.17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233,770원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35,77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03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주택가에 위치한 17평 규모의 대중음식점으로서 매출액의 80%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 기재된 1997.01.01~1998.06.30 기간의 매출액을 322,605,000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지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과정에 청구인은 실지매출액이 1997년 1기 113,535,000원, 1997년 2기 104,535,000원, 1998년 1기 104,53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상 금액은 처분청이 확보한 1998.09.01~09.09 기간의 1일 평균매출액에 비하여 높은 금액이 아니고, 달리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02.21 ○○시 ○○동 ○○번지에 한식당을 개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7년 1기~1998년 1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금액은 1997년 1기 45,477,600원, 1997년 2기 75,689,700원, 1998년 1기 40,889,48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발행금액이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신용카드를 가공으로 발행하거나 실제매출액 보다 늘려 발행한 적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위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사유의 하나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것을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1998.09.10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확인서상 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일일매출일지를 매일 기록한 후 없애버리고, 매입ㆍ매출장 및 기타증빙이 없으며, 실지매출액은 1997년 01~06월 113,535,000원, 1997년 07~12월 104,535,000원, 1998년 01~06월 104,53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인 인장을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조사당시 당뇨병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확인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인의 남편이 확인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의 의사표시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점(같은 뜻, 국심 79중1169, 1979.12.04),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엿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청구인의 지병으로 청구인 남편이 주도적으로 식당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조사담당공무원이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인장이 날인된 쟁점 확인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1998.09.01~09.09기간에 일일매출일지를 확보하여 계산한 매출금액은 1일평균 653,35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의 1일 평균환산금액(1997년 1기 630,750원,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 580,750원)보다 오히려 많은 점에 비추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대법원 98두8384, 1998.10.23외 다수)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