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7 선고일 1999.05.07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업체가 전부 폐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외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매매 공급가액 331,682,150원, 부가가치세 25,593,21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8.12.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78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출한 의류 전량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매출처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 (주)○○외 5개업체는 청구법인과 거래인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직후에 폐업한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조사계획중이고,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물품수불내역 및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의 거래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본인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 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 외 5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일방적인 추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 확인조사한 바, 청구외 (주)○○외 5개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후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이들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계획중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외 5개업체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에 대한 물품입출내역 및 대금결재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매입거래’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전후하여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업체중 청구외 ○○사(대표:임○○)은 청구외 ○○사(대표: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 및 청구외 ○○상사(대표:김○○)도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등이 거래업체의 관할세무서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4개업체도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등 혐의자로서 조사진행중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작성날인한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의 필적과 거래명세표등의 필적이 동일함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이에 대해 대표이사 본인이 임의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의작성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ㆍ날인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외 5개업체와 정상적으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결재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및 이건 청구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외 5개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업체가 전부 폐업한 업체이고, 이중 2개업체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 및 나머지 업체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등 혐의자로 조사진행중인 사실등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및 이건 청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8년 2기 예정 조시환급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