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판촉물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6 선고일 1999.05.07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시 ○○구 ○○동 ○○번지 청구의 (주)○○외 1개 업체와 거래한 1996.2기에 6,290,000원, 1997.1기에 11,428,298원 합계 17,718,298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2기에 부가가치세 754,773원, 1997.1기에 부가가치세 1,371,317천원을 1998.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청구외 (주)○○와 거래한 1996.2기 6,290,000원과 1997.1기 3,360,000원 합계 9,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1999.0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므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 불고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첨부된 고발서와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자료상과의 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의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게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7.03.31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인은 사실 거래자로 밝혀졌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뒤받침할 검찰청 조사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인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