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5 선고일 1999.05.07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사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하청업체들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공단(이하 “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교량보수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등을 시공하고 1995년 2기에 공급가액 276,974,101원을, 1996 2기에 공급가액 442,385,802원을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6,630원, 1996.제2기분 부가가치세 57,510,150원 합계 93,516,780원을 1998.12.21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공단이 위장직영한 하도급 쟁점공사와 관련 실질공사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청구외 ○○공단이 쟁점공사와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공단이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공단이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위장직영업체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위장업체가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잇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행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공단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112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192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단이 위장직영한 하도급 쟁점공사와 관련 실질공사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공단이 쟁점공사와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공단이 감사원 감사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위장직영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명세』에 의하면,

○○공단은 청구법인이 1995년 ○○교 전면보수공사를 시공하고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276,974,101원을 지급하였고 1996년 ○○선 ○○I/C시설공사 등을 시공하고 공사비 442,385,802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위의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공사와 관련 ○○공단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단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서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들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철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건 ○○공단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