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발 제조업을 경영하던 법인으로 사업부진으로 사업은 폐지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공장건물 135,000,000원, 기계장치 27,272,727원, 기타 잔존재화 10,410,900원, 합계 172,674,627원, 이하 “쟁점고정자산”라 한다)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75,35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도산으로 일거리가 없어 1997.09.13일 종업원의 체불임금을 기계장치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날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간주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폐지하면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1997.10.30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쟁점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고 한다.
1. 재하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