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난간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실업(○○도 ○○군 ○○읍 ○○리 ○○번지, 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난간설치공사를 하는 본사로 난간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01.04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4,346,2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일괄구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시 본사의 건설원자재로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사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나 처분청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인 난간대를 제조하여 본사로 공급하고 본사가 이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항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