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점에서 가공한 재화를 본사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2 선고일 1999.06.25

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난간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실업(○○도 ○○군 ○○읍 ○○리 ○○번지, 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난간설치공사를 하는 본사로 난간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01.04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4,346,2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일괄구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시 본사의 건설원자재로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사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나 처분청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인 난간대를 제조하여 본사로 공급하고 본사가 이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사에게 공급한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제1항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항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본사는 아파트 난간시공 전문건설업체로서 본사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원자재로 독점 사용할 난간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인 청구법인을 특설하였고, 본사에 원ㆍ부자재를 일괄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난간의 원ㆍ부자재를 가공하여 본사가 지시하는 본사의 각 건설현장으로 직접 반출한 사실이 있으나 본사의 건설현장외에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일부가 본사의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난간을 단순가공하여 본사로 반출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거래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본사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원자재로 사용할 난간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사에서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본사가 원ㆍ부자재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반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단순가공하였다가 본사의 반출지시에 의하여 본사의 각 건설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자기책임하에 거래를 하고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사업장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난간을 건설현장에서 직접조립하여 시공하는 경우 조립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건설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본사의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본사의 건설현장이 협소하여 별도의 난간가공 작업장을 설치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된 사실만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상 본래의미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난간가공 작업장)의 행위는 바로 본사 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본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본사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공한 재화를 본사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본사의 특설제조장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과세 및 면세사업장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난간을 단순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로서 본사에서 원ㆍ부자재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반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본사가 지시하는 과세 및 면세건설현장에 반출하였으며, 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므로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에 해당하며,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무부령에 당해 규정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