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1 선고일 1999.05.07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물품관련 선하증권(이하 “쟁점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통관정에 청구외 (주)○○제약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108,002,4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60,290원을 1998. 12.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으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의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인수자인 청구외 (주) ○○제약에게 쟁점선하증권 양도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수입자로 보고 수입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쟁점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선하증권의 Consignee란과 Notify party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수하인임이 확인되고, 쟁점선하증권의 양도는 대물표시증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하증권양도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재화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선하증권은 수입자가 결정되지 않은 STALE B/L이고, 청구인은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자가 아니며 쟁점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단지 인수자인 청구외 (주)○○제약이 수입ㆍ통관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로서 쟁점선하증권양도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7.04.28 작성된 쟁점선하증권에 의하면 Consignee란과 Notify party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화주임이 확인되고, 1997.06.03자 농림부 축산물검역증명서에 의하면 받은사람란에 청구인이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수입자로 판단되며, 청구인 작성한 󰡔B/L양도서󰡕에 의하여 쟁점선하증권을 청구외 (주)○○제약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제6호),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애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부가46015-966, 1997.05.0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선하증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