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물품관련 선하증권(이하 “쟁점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통관정에 청구외 (주)○○제약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108,002,4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60,290원을 1998. 12.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으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의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인수자인 청구외 (주) ○○제약에게 쟁점선하증권 양도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수입자로 보고 수입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쟁점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선하증권의 Consignee란과 Notify party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수하인임이 확인되고, 쟁점선하증권의 양도는 대물표시증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