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80 선고일 1999.05.07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폐업자로 확인되고 대금수수관계를 금융거래, 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섬유 ○○○외 6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8,172,760원)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58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중 23,780,730원에 불복하여 1999.03.12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섬유등 7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롤 실지거래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거래명세거,발주서,대금입금표 및 원재료수불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섬유,○○상사,(주)○○모드,○○통상(주),○○,상사,(주)○○,(주)○○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 폐업처리된 업체,무신고업체등으로 청구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당시 원재로수불부나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대금결재내역등의 제시가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거래처인 청구외 ○○섬유,○○상사,(주)○○모드,○○통상(주),○○,상사,(주)○○,(주)○○등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거나 폐업처리된 업체로 청구인이 1998.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 ○○○외 6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조사당시 원재료수불부나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대금결재내역 등의 제시도 없어 실물없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거 래 처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비 고

○○ 섬유 000-00-00000 36,374,500 자료상

○○싱시 000-00-00000 34,109,400 사업장 무 (주)○○모드 000-00-00000 30,092,660 무신고

○○통상(주) 000-00-00000 30,180,000 폐업자

○○상사 000-00-00000 20,003,600 폐업자 (주)○○ 000-00-00000 18,770,000 폐업자 (주)○○ 000-00-00000 28,645,600 폐업자 합 계 198,172,760

(2) 청구인은 청구외 ○○섬유등 7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발주처,거래명세서,대금입금표 및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에 대한 대금결재내역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인은 원재료매입에 대한 관계서류로 발주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생산지시서 등의 기본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복명하고 있고, 거래처인 청구외 ○○섬유 ○○○는 실물없이 거래한 자료상으로 ○○세무서에서 고발조치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는 사업장도 없는 사업자이고 (주)○○는 청구인의 거래품목과 상이하고 매출신고도 누락하였으며 ○○상사,○○,(주)○○도 폐업자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98.1기 과세기간중 교부받은 매입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폐업자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위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다면 일시고액인 거래에 있어 대금수수관계를 금융거래ㆍ결재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