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9 선고일 1999.05.07

공사대금을 명의자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37.56㎡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1996.06.07자 50,000,000원, 1996.09.20자 165,000,000원, 1996.12.24자 280,000,000원,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1기 및 1996.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772,876원 및 24,678,58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46410-935,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1기분 3,050,160원 및 1996.2기분 27,146,440원 합계 30,196,600원을 1999.01.02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아닌 실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 건 청구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피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병화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일정금액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표등 공사대금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1990.10.12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인이 건설업의 실상 및 관행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자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