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명의자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공사대금을 명의자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37.56㎡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1996.06.07자 50,000,000원, 1996.09.20자 165,000,000원, 1996.12.24자 280,000,000원,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1기 및 1996.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772,876원 및 24,678,58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46410-935,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1기분 3,050,160원 및 1996.2기분 27,146,440원 합계 30,196,600원을 1999.01.02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아닌 실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