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으로 연립주택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8 선고일 1999.05.07

청구종중은 선산을 건축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사업주체는 건축회사인데도 단지, 공부상 명의가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종중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44,426,40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38,481,74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20,844,01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19,908,7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2,836,110원, 합계 5건 336,496,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씨 ○○파 대종회(이하“청구종중”이라 한다)로서 ○○도 ○○시 ○○동 ○○번지 일대 대지 3,810.1㎡(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지상에 청구종중명의로 연립주택 68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1기~1996년 1기 과세기간에 50세대(이하“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관련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1999.01.06 청구종중에게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44,426,40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38,481,74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20,844,01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19,908,7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2,836,110원, 합계 5건 336,49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종중은 선산이 ○○ 신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되자 건축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주택”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사업주체는 (주)○○주택임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공부상 명의가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종중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연립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착공ㆍ감리ㆍ준공서류가 모두 청구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을 보존등기하고 청구종중이 각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점, 미분양주택이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한 실질적인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 소유인 쟁점대지 지상에 3차에 걸쳐 청구종중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모든 공부상 명의자는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종중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공부 등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대지 상태로 (주)○○주택에 양도하였을 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종중이 (주)○○주택으로하여금 종중소유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도록 승낙한 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을 정액(1,957,850,000원)으로 확정하여 받기로 하되, 당해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은 청구종중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위 계약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청구종중의 전집행부가 자격을 모용하여 의사록 등을 임의작성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한 혐의로 현집행부에서 전회장 ○○○를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이 1999.09.30 공소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계약일 대지면적 대지 양도대금 대금회수일 세대수 분양여부 1차 1993.10월 717.4㎡ 390,600,000원 1993.12.30 16세대 분양완료 2차 1994.04.29 1,559.9㎡ 824,250,000원 미회수 28세대 분양완료 3차 1994.09.28 1,532.8㎡ 743,000,000원 미회수 24세대 6세대 분양 계 3,810.1㎡ 1,957,850,000원 미회수 1,567백만원 68세대 미분양 18세대 셋째, 위 계약서상 청구종중이 받기로 한 대금을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13,850원으로서 199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650,000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이 금액이 토지대금 이외에 주택의 분양에 따른 이익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종중이 1995.02.28 오전 11시에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시 보고된 1994년도 사업보고서류에 의하면, 쟁점대지 양도에 따른 1차분 대금 390,600,000원은 1993.12.30 (주)○○주택으로부터 전액 입금되었으나, 2차분 824,250,000원 및 3차분 743,000,000원은 미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쟁점연립주택의 입주자 중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청구외 ○○○((주)○○주택의 당시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분양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도 당초 청구외 (주)○○주택이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과로 과제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주)○○주택에 과세할 경우 채권확보가 어렵고, 설령 (주)○○주택이 분양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위탁대행분양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청구종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탁대행분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대한 공부상 명의는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종중은 연립주택 신축 이전에 대지상태로 (주)○○주택에 양도하면서, 다만, 그 대금을 분양 후 받기로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종중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받았을 뿐,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자는 청구외 (주)○○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주)○○주택에게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종중에게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