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갈비는 과세되는 품목이고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체인점개설 및 집기비품구입, 개업행사, 기타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양념갈비는 과세되는 품목이고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체인점개설 및 집기비품구입, 개업행사, 기타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1.15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지에 청구외 송○○ 명의로 “○○방 ○○본부”를 개설하여 음식점 체인사업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가맹점인 체인점에 공급하나 1997년 1기분~199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등 323,680,000원(1997.1기 과세표준 186,192,000원, 1997.2기 과세표준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점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비 308,400,000원(이하 “쟁점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및 집기비품등 시설비 298,700,000원의 합계금액 607,100,000원(이하 “공사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 합계 108,8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1) 처부청에서는 ○○ 양념이 혼합된 가공식품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한 ○○는 양념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가공되지 않은 고기상태)인 양념용 ○○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고, 양념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체인점에 내방하여 지도관리하였기에 각 체인점에서는 각종 양념을 혼합가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2) 청구인은 체인본부의 자격으로 체인점업소의 품위와 광고효과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각 체인점에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각 체인점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체인점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선수하였다가 동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한 것은 인테리어공사의 감리감독하여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체인점과 시공업체간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한 주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 인테리어 공사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과세자료 출력물 및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 정산 매출집계표상 갈비살ㆍ통갈비ㆍ생갈비ㆍ양념갈비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단가도 양념갈비의 고기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 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일반갈비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지출내역서상에도 소스재료, 부식재료등 구입사실이 있고, 체인점의 확인서에서도 양념갈비와 생갈비를 구분하여 양념갈비가 양념이 첨가된 완제품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양념갈비가 면세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1997년 인테리어 정산집계표상 각 체인점에 대한 쟁점공사 수입금과 지출금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체인점의 ‘시설집기LIST’에 의하면 실내외공사 및 집기 등을 체인점본사에서 일괄제작 구입하여 지출하였음을 수입ㆍ지출현황 및 결재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체인점에서 쟁점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체인점 개설안내문중에서 인테리어 시공부분에 있어 체인점계약시 인테리어 시공 등을 일괄적으로 체인점본사에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체인점개설 및 집기비품구입, 개업행사, 기타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인테리어 공사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양념갈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청구인이 체인점에 쟁점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1997년 인테리어 정산 집계표”상 인테리어 수입금액과 인테리어 지출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시설집기LIST”에 실내외공사 및 집기를 체인점 본사인 청구인이 일괄제작 구입하여 ○○방 ○○점외 4개 체인점 개업시<별첨1>과 같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1997년 체인점 개업시 인테리어공사 사업자를 체인점에 소개시켜 준 이유는 일괄시공함으로서 공사비가 저렴하게 되고 공사내용도 획일적으로 되어 체인점업소의 품위와 광고효과를 제고할 목적이며 공사대금을 각 체인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업체에 지불한 것은 공사대금의 수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주었거나 인테리어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쟁점인테리어 공사비 270,900천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표1> 인테리어 공사 내역 (단위:천원) 체인점명 개업일 인테리어 공사내역 시 공 업 체 인테리어 총수입금액 인테리어 공사비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점 1997.03.07 61,000 24,000
○○시 ○○구
○○동 ○○번지
○○ 개발 신○○ (000-00-00000) 사업자등 록번호는 명의자가 김○○임.
○○점 1997.03.25 64,000 28,800 〃 〃
○○점 1997.08.08 76,000 38,000 〃 〃
○○점 1997.04.11 58,000 26,100 〃 〃
○○점 1997.04.22 84,000 42,000 〃 〃
○○점 1997.05.02 60,000 30,000 〃 〃
○○점 1997.06.10 60,000 30,000 〃 〃
○○점 1997.06.24 60,000 28,000 〃 〃
○○점 1997.04.01 60,000 24,000
○○도 ○○시 ○○구 ○○동 ○○번지
○○상사 서○○ (000000- 0000000) 소 계 9개점 583,000 270,900 청구인이 체인점 개설시 쟁점인테리어 공사 주체가 되어 시공업체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체인점본부와 체인점간에 체결한 『체인점개설계약서』와 체인점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에 체결한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시설은 체인점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시공하되, 체인점본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디스켓에 내장된 도급계약서 양식에는 체인본부와 체인점간에 계약에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내용이 없으며, “체인점 개설안내문”에는 체인점 계약시 인테리어 시공은 일괄적으로 체인점본부에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체인점개설계약서, 체인점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체인점 개설당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는 체인점본부가 체인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업체에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체인점본부는 체인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령하여 공사비 전액을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체인점 수입.지출현황에 의하면, 체인점으로부터 광고선전비, 개발비, 시설집기 가격을 수령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선금.중도금.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후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면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체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일부만 인테리어 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체인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과 체인점간에 인테리어도급공사를 체결하고 인테리어 부분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하도급함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취한바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