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인점에 공급한 양념갈비가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6 선고일 1999.07.23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고기를 조리 또는 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3.05 개업하여 ○○시 ○○구 ○○가 ○○번지에서 청구외 ○○○ 명의로 “○○ 체인사업본부”를 개설하여 음식점 체인사업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가맹점인 체인점에 에 공급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양념갈비 165,177,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된 가공식품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한 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가공되지 않은 고기상태)인 양념용 갈비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고, 양념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체인점에 내방하여 지도관리하였기에 각 체인점에서는 각종 양념을 혼합가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에 수록된 각종 과세자료 출력물 및 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 정산 매출집계표산 갈비살ㆍ통갈비ㆍ생갈비ㆍ양념갈비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단가도 양념갈비의 고기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 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일반갈비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지출내역서상에서도 소스재료, 부식재료등 구입사실이 있고, 체인점주의 확인서에서도 양념갈비와 생갈비를 구분하여 양념갈비가 양념이 첨가된 완제품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양념갈비가 면세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각 체인점에 공급한 양념갈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의 출력물인 매출액집계표, 청구인 및 일부 체인점주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양념이 첨가된 갈비를 체인점에 공급한 것을 확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인점에 공급한 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가공되지 않은 고기상태)인 양념용 갈비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고, 양념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체인점에 내방하여 지도관리하였기에 각 체인점에서는 각종 양념을 혼합가공하였으므로, 이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라는 주장인바,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양념갈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의 출력물인 매출액집계표상에 갈비살ㆍ통갈비ㆍ생갈비ㆍ양념갈비로 구분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양념갈비와 생갈비 판매단가를 계산한바, 양념갈비는 ㎏당 20,000원(604,978천원÷30,248.9㎏)이고, 생갈비도 ㎏당 20,000원(188,932천원÷9,446.6㎏)으로 계산되어 두제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념갈비가 생갈비보다 고기질이 현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갈비와 동일한 ㎏당 2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여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은 체인점본부외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체인점에 월 1회이상 내방하여 각종양념 제조방법을 지도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념제조지침서 및 체인점 양념 제조지도 관리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의 출력물인 1998년 정산집계표에 의하면 양념재료(소스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인점에 판매한 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한 가공식품상태로 판매한 사실을 처분청의 경정조사 당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체인가맹점주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체인본부에서 요리전문가가 양념갈비를 제조하여 체인점에 일괄공급하는 것이 체인점마다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 있고, 원가절감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인점들이 영세하여 양념갈비를 제조할 전문요리사 및 양념갈비를 숙성할 냉장고 등을 갖출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육부직원이 월 1회이상 체인점에 내방하여 각종 양념 제조방법을 지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양념갈비가 양념을 혼합하지 않은 미가공식품의 상태로 체인점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체인점주인 청구외 ○○○등 1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1999.05.20 14개 체인점에 체인점본부로부터 양념갈비를 언제부터 어떤상태(양념이 혼합된 상태인지, 포장상태등)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조회한바, 폐업한 망우점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체인점은 개업일 이후부터 1998.08월까지는 양념이 혼합되지 않은 미가공식품 상태로 갈비를 공급받았으며, 1998.09월부터 본격적으로 양념이 혼합된 양념갈비를 공급받았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의 출력물인 매출집계표에는 1998.03월부터 양념갈비를 체인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인점들이 양념이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갈비를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반증이 없는한 체인점들이 확인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소고시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부가46015-2781,1997.12.10)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념갈비인 가공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의 출력물인 매출액집계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