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고기를 조리 또는 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고기를 조리 또는 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3.05 개업하여 ○○시 ○○구 ○○가 ○○번지에서 청구외 ○○○ 명의로 “○○ 체인사업본부”를 개설하여 음식점 체인사업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가맹점인 체인점에 에 공급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양념갈비 165,177,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된 가공식품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한 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가공되지 않은 고기상태)인 양념용 갈비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고, 양념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체인점에 내방하여 지도관리하였기에 각 체인점에서는 각종 양념을 혼합가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에 수록된 각종 과세자료 출력물 및 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 정산 매출집계표산 갈비살ㆍ통갈비ㆍ생갈비ㆍ양념갈비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단가도 양념갈비의 고기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 것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일반갈비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지출내역서상에서도 소스재료, 부식재료등 구입사실이 있고, 체인점주의 확인서에서도 양념갈비와 생갈비를 구분하여 양념갈비가 양념이 첨가된 완제품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양념갈비가 면세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