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채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채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화학(이하 “생산업체”라 한다)에서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카드에 1996년 06월 매출채권 31,452,41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적출하고, 쟁점매출채권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니고 생산업체가 직접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채권으로 청구인은 그 매출채권의 회수책임에 따라 거래처카드에 구분 계상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제조업체와 제품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채권을 수탁 판매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청구인이 거래처카드에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