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수탁판매채권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4 선고일 1999.04.23

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채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화학(이하 “생산업체”라 한다)에서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카드에 1996년 06월 매출채권 31,452,41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적출하고, 쟁점매출채권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니고 생산업체가 직접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채권으로 청구인은 그 매출채권의 회수책임에 따라 거래처카드에 구분 계상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조업체와 제품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채권을 수탁 판매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청구인이 거래처카드에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청구인의 위탁판매채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 및 제5항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화학에서 생산하는 화공약품인 가소제를 매입하여 고매상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그 거래유형은 생산업체의 위탁판매업체인 청구외 ○○산업(이하 “청구외 위탁판매회사”라 한다)에세 거래품목 및 수량을 주문하여 그 제품은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거래형태로 청구외 법인에게 가소재를 판매하던중 1996년 6월부터 매입단가가 9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되어 판매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그 인상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히 청구외 법인과 생산업체가 직접 거래하도록 중개하고 청구인은 그 거래대금의 회수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쟁점매출채권을 청구인의 거래방부에 계상하였으며, 그 채권의 본질은 청구인의 채권이 아니고 위탁자의 매출태권으로 청구인의 수탁판매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락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수탁판매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생산업체사이에 체결된 위수탁판매계약서 또는 위탁판매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수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탁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본 건의 거래를 위수탁판매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채권이 수탁판매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인도하거나 판매한 사실없이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그 채권의 회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이고 쟁점재출채권이 청구인의 장부예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채권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