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3 선고일 1999.05.07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하여 건축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로부터 1997. 02. 28부터 1997. 05. 30까지 4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50백만원, 세액 85백만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결과, ○○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다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 01. 02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95,60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취한 것이고,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도급가액의 3% 상당액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건설업 면허 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건설 전무이사인 청구외 ○○○의 소개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환급받은 것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취한 것이고, (2)도급계약체결시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건설업자에 대한 시설 확인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실제 시공자로 알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설이 면허대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전무이사의 명함 및 재직확인서, 건설업면허증 가본, 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중 하자에 대한 이행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국세청이 ○○건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본다. 첫째, 관공사외에는 모든 공사를 수주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이나 실지는 자기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를 알선하는 자임)나 건축주 또는 실 시공자에게 건설업 면허의 명의를 대여하고 도급금액의 3%를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확인하였고, 둘째, 현장에 대한 공사수입금액과 제비용을 현금거래로 허위기재하고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셋째. 공사현장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건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수주이사의 요청에 따라 빈 예금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해 준 사실과 동 예금통장이 건축주나 실 시공자 등에게 공사대금의 입금과 출금용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여,

○○건설을 건설업 면허의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로 판단하고 ○○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려 시공한 69개 신축현장의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설업법 위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다. (2)처분청의 이 건 경정 결정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주장1. 첫째, ○○건설이 청구인의 신축건물을 직접 시공한 사실의 입증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기성신청서나 기성고가 확정됨에 따른 공사비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내용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건물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다는 청구외 ○○○의 명함이 ○○건설의 전무이사로 기재된 사실과 ○○건설의 대표이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를 책입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에 청구외 ○○○이 참석자 또는 ○○건설의 전무이사로서 날인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축건물을 ○○건설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청구주장 2. 첫째, 공사기간이 1996.10.11~1997.06.30로 8개월을 초과하는 신축공사이고,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기간 중에 건축주로서 공사진행과정 및 공사의 하자 발생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보았을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하여 건축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의 신축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000000-0000000)의 2인 공동소유로, 청구외 ○○○은 신축건물의 공사중 건물의 지하 기둥과 보에 균열이 발생한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접한 토지(○○동 ○○번지)소유주인 청구외 ○○○와 이행서에 합의하였고, 신축건물 소재지인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공업사(기계제작업)를 운영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서, 신축건물의 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은 청구인 1인만 기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청구외 ○○○ 모두가 실지 시공자가 ○○건설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처분청이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로 보고, 청구인이 ○○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