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장용도의 상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72 선고일 1999.05.07

대상 상가건물은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고 판결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5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41,560원은 청구법인이 상가를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583,24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1998.09.04일 사업자등록하고 소매업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장용도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5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41,5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나, 신축후 소유권 보존등기시 착오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과 ○○○으로 등기된 것이며, 이후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보존등기시 착오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소송사건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가 당사자로서 특수관계인점으로 보아 판결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새액』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신축하면서 청구법인명의 통장에서 공사자재대금을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가계정예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통장사본과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상가 준공후 보존등기시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주주인 청구외 ○○○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9.02.26일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쟁점상가의 소유권 보존등기시 착오에 의하여 등기되었으므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가”는 내용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법원판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가 원래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이었으며, 또란 법우너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은 중이라며 청구법인 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례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상가의 신축당시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사실,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판단되고, 만약 청구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사항이 있어야 하나 장부상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자가 건물인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법원판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가 원래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이었으며, 또한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은 중이라며 청구법인 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상가의 신축당시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사실,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판단되고, 만약 청구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장부상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자가 건물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므로 말소등기하라는 내용이고, 현재 청구법인이 자기의 소유로 등기하기 위하여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당초의 보존등기의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등기한 ○○조합 ○○지점이 뒤늦게 1999.04.20일 보존등기말소에 동의함으로써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며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