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상가건물은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고 판결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대상 상가건물은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고 판결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15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41,560원은 청구법인이 상가를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583,24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1998.09.04일 사업자등록하고 소매업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장용도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5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41,5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가는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나, 신축후 소유권 보존등기시 착오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과 ○○○으로 등기된 것이며, 이후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상가의 보존등기시 착오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소송사건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가 당사자로서 특수관계인점으로 보아 판결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새액』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