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소재기를 두고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동 ○○번지 연합주택조합아파트(이하“○○연합주택조합아파트”라한다)의 모델하우스 건설비 등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세액 67,660,33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6,765,430원을 1998.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1 이의신청을 거쳐 1998.03.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연합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모델하우스건설,조합원모집광고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연합주택조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건설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연합주택아파트를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행업무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모델하우스 건설,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부대시설등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저시법 규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1147,1989.10.14 같은 뜻임)이므로 ○○연합주택조합의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결정한 처분청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