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주)』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자 1998.06.26 사업자등록(개업일1998.06.26)을 신청한 청구법인은 1998.06.29 청구외 (주)○○통상(○○시 ○○구 ○○동 ○○번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 3,000,000원을 1998.09.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공급일 전에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실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