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69 선고일 1999.05.07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주)』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자 1998.06.26 사업자등록(개업일1998.06.26)을 신청한 청구법인은 1998.06.29 청구외 (주)○○통상(○○시 ○○구 ○○동 ○○번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 3,000,000원을 1998.09.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공급일 전에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실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 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06.26 신규등록한 법인으로서 1998.06.29 ○○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비데기 금형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비데기 금형은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프라스틱에 보관의뢰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를 살펴본다. 공급자인 청구외 (주)○○통상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09.24부터 1998.06.27까지 비데기 제품과 관계없는 가정용철물 및 주방용기기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06.27 폐업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구입한 비데기 금형을 보관의뢰 하였다는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프라스틱은 1997.05.01부터 1998.12.31까지 프라스틱용기를 제조하다가 폐업한 법인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8.06.29 작성된 제조설비 매매계약서에는 양수도 물건은 사출금형으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60,000,000원(약속어음) 중도금 90,000,000원(약속어음) 잔금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품의 인도시기 및 계약금, 중도금등의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잔금은 시제품 사출후 정상제품으로 인정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1998.07.29자 300,000,000원의 입금표와 1998.06.29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건 조사시 입증자료 없이 계약일(1998.06.29)전인 1998.06.25 매매대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 금형을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프라스틱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의뢰코자 보관의뢰 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프라스틱으로부터 비데기 관련 제품을 매입한 사실 및 거래사실이 전혀없으며 동약정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동일한 약정서이나 작성일 미기재분, 1998.08.26자, 1998.08.27자등 3부 제출됨)하고, 1998.09.01 (주)○○프라스틱에 출장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비데기 금형은 보관되어 있으나 이는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기업의 부도로 채권확보차원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시가 약 20,000,000원 내외의 중고품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신뢰할 수 없다. 위 관계법령 및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거래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